대학원대통령과학장학금
세계 최고의 이공계 연구인력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우수 대학원생(석·박사과정) 발굴 및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장학금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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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종사제도
개요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횟수에 비례한 기간만큼 이공계열로 진학·취업·창업하여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함
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및 관계법령
상세내용
-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 관련 세부사항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등 관련법령에 따름
- 의무종사 이행 및 장학금 환수 관련 세부사항 중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