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의 정의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접수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
  • 국민이 청구하면 공개 >> 정보공개청구
    •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 >> 사전정보공표
    •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원문 그대로 공개 >> 원문정보공개
    • 업무 중 생산한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공개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 정보공개법의 ‘정보’에 해당되지 않는 정보
    • 직무상 활용하기 위해 수집한 통계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문·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연한이 경과하여 폐기된 정보
정보공개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 : 시청·청취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 :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공개원칙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 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종류
  • 사본공개
    • 정보공개를 원본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정보의 원본이 오손되거나 파손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 공개가 가능합니다.
  • 부분공개
    •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분리 가능한 경우에 공개취지에 부합되는 때에는 부분공개가 가능합니다.
  • 즉시공개
    • 공개여부 결정절차 없이 즉시 또는 구술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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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고객지원부  |  황지현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