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 신청일정 : 2024. 2. 1.(목) 9시 ~ 2024. 3. 14.(목) 18시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단, 마감일 제외)
    • 대상자: 신입생 · 편입생 · 재입학생 · 복학생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1차 신청 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자는 재학 중 2회에 한하여 구제신청 자동 적용 및 심사 후 지원 가능 (구제신청 적용 여부 선택 불가)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에 한정하여, 구제신청 잔여 횟수가 없더라도 2차 신청완료시 신·편입생 지원 장학금은 지원가능

  • 서류제출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 가구원동의 : 2024. 2. 1.(목) 9시 ~ 2024. 3. 21.(목) 18시

    ‘24. 2. 23.(금) 18시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지원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 *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가능
  •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국가장학부  |  이충기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