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

선취업 후학습자를 위한 장학금

신청일정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 신청
  • 신청 기간: 2024. 3. 6.(수) ~ 3. 15.(금) 18:00

    ※ 기간 연장 없음

  • 기본 자격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 출신고교,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배점하여, 예산범위 내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 2024년 1학기 신규신청부터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

    상세 신청자격 및 방법은 <공지사항> 필독. 새로운 심사기준 및 필요서류는 고객센터-먼저 확인해요-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업무처리기준 필독

심사요건 재확인(이의신청) 안내
2024년도 1학기 신규장학생 심사요건 재확인
  • 심사요건 재확인 기간: 2024. 4월 중 예정
심사결과 및 지원내용
신청현황 및 결과 확인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선정결과’ 에서 장학금 상태 확인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 지원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등록금 전액 지원
    •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및 비사업자) 재직자: 등록금 50% 지원

      *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일부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업무처리기준 참조)

      *심사 및 장학금 지급 후 추후 재직 인정 제외 기업(부모기업, 공공기관 등) 재직 발견시에도 기수혜 장학금 전액 반환

      *2024년 1학기 신규장학생부터 개인사업자(대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심사기준 신설 및 필요서류 징구(상세사항 자료실의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업무처리기준 필독)

  • 신규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향후 별도 신청 없이 계속장학생으로 심사 진행되며,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등록금 지원

    ※ 단, 신규장학생으로 신청한 학기에 타 장학금으로 등록금 전액을 이미 수혜하였거나 학적변동(휴학 등)이 발생한 경우 장학생으로 선발하지 않음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성적 및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전문학사 취득자가 전공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하는 경우 별도 조건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지원 허용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대상 대학 ]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대학), 제2호(산업대학), 제4호(전문대학), 제5호(원격대)에 해당하는 대학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중 국립대법인, 과학기술원, 전통문화대, 한국농수산대, 한국에너지공과대학
  • (1) 고등학교 졸업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최종학력이 고졸이며,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선발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이며,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다만, 심사 개시일 기준 당시 중소·중견기업 재직 중인 자는 산업체 재직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지원 가능
    • 재직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심사 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기간(현 재직 및 이전 재직) 및 군 복무기간을 합산함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이상인 자에 한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 실제 근무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인 경우, 군 복무기간은 재직기간 인정 불가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심사개시일 기준 ]

    • 심사개시일 : [1학기] 1월 1일, [2학기] 7월 1일
    • 심사개시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그 익일 기준으로 판단 가능
  • (2) 전문학사 취득자
    • 기본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전문학사 취득자(전문대졸, 학점인정제 등)가 전공 심화과정 및 4년제 대학에 신·편입한 자 중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재학생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한 자
      • 최종학력은 한국장학재단 졸업자 데이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은행제 데이터, 대학이 제공하는 입학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재직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선발 학기 심사개시일 기준 산업체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군복무 기간 미포함)
      • ② 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③ 현재 재단이 인정하는 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기간 산정 기준 : 산업체 재직 기간은 ①심사개시일 기준으로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고 ②전문학사 취득 전 재직 기간도 실제 근무 기간만 인정하여 각각 산정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무 기간(근무 개시일~ 근무 종료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한 일수만 재직 기간으로 인정
      • 국내 법인의 재직 경력만 인정되고, 외국 법인 또는 외국 법인이 국내에 설치한 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재직경력은 불인정
      • 현 재직기업 이전 기업의 유형 및 규모는 무관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지원 제한 대상 ]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재정지원제한 Ⅱ유형(구, E등급)으로 분류된 대학
      • 단, 지원제한 해제 대학의 재학생은 지원 가능

        ※ 2023년에 선정된 대학은 2024년 신ㆍ편입생부터 적용

    • e-MU(군전문학사)관리 운영지침(국방부)에 따른 학과 제외
      • 단, 교육경비를 학생이 부담하고, 의무종사가 가능할 경우 지원 가능

        * 졸업 예정 학기가 전역일과 동일하거나 이전인 경우

    • 동일 학기에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을 수혜한 자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 반환 및 환수가 진행 중인 자
    • 동일 학기에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타 장학금* 수혜자(장학생 자격 유지자)

      * 대통령과학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술체육비전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 등

지원내용
  • 현 재직기업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등록금 차등지원
지원내용
기업유형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비영리기관(비영리법인, 비사업자)
지원금액 등록금 전액 지원 등록금 50% 지원
  • 장학금 최대 지원 횟수 범위 내에서 정규학기 및 초과학기 장학금 지원
  • 중소·중견기업과 기업유형 및 규모가 다른 기업이 복수로 확인될 경우, 요건재확인 절차를 통해 접수된 재직 증빙 서류로 심사 진행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
선발배점
  • 계속장학생을 신규장학생 보다 우선 지원하며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신규장학생 선발
  • 신규장학생의 경우 연령, 고교 출신, 재직기간, 기업재직기간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장학생 선발
선발배점
항목(배점) 세부 배점
① 연령 (30점) 청년 : 30점(34세 이하)
비청년 : 20점(35세), 19점(36세) … 1점(54세 이상)
② 재직기관 (40점) 중소·중견기업 : 40점 / 비영리기관 : 20점 / 대기업 : 10점
③ 출신고교 (25점) 직업계고 : 25점 / 위탁교육과정 수료 : 20점 / 일반고 등 : 15점 / 기학사(전문학사학위 보유자): 10점
④ 기업재직기간 (5점) 6년 이상 : 5점
5년 이상 : 4점
4년 이상 : 3점
3년 이상 : 2점
2년 이상 : 1점
2년 미만 : 0점

※ 동점자 발생 시 순위 산정

  • (1단계) ①연령 ②재직기관 ③출신고교 ④기업재직기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산정
  • (2단계) 1단계에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연소자(생년월일 기준) 순으로 순위 산정
  • (3단계) 동점자간 생년월일까지 동일한 경우 신청일시가 빠른 순으로 순위 산정

※ 청년 예외인정

  • 만 35세 이상~만39세 이하 중 군필자는 청년으로 봄
  • 출산여성(자녀 1명당 현재 만 나이에서 1년씩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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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정성만 ( ☎ 1800-0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