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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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생활관비 납부 안내
  • 납부금액
    • 월 15만 원(식사비 별도)
    • 최초 입주 시 보증금 15만 원 납부 및 퇴실 시 환급
  • 납부방식
    • 보증금은 입주 시 일시납부, 생활관비는 6개월 단위 납부 원칙 적용(단, 2회 분납 가능)
      ※ 학기별 3개월 이하 입주하는 수시모집 및 방학 단기거주의 경우 일시납부만 허용
      ※ 주거장학금 수혜대상자도 생활관비 전액을 우선 납부해야 하며, 해당 대학은 학기말 수혜대상자에게 주거장학금 개별 지급
      ※ 재입주자는 보증금 납부 제외
  • 납부방식
    입주기간 납부방식 납부금액 납부기한
    학기
    (6개월)
    일시 납부 보증금 15만 원
    생활관비 90만 원
    입주시
    별도납부 공고(M)
    2회 분할 보증금 15만 원
    생활관비 45만 원
    입주시
    별도납부 공고(M)
    생활관비 45만 원 입주후
    3개월내(M+3)
  • 분납신청
    •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납정보/고지서 발급 화면에서 분납 선택
      ※ 가상계좌 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 버튼 클릭 시 분납의사를 묻는 팝업창 생성(분납: 확인, 일시납: 취소)
      ※ 가상계좌를 발급한 이후에는 일시납부 및 분할납부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비 납부기간
    • 생활관생 선정 후 마이페이지 또는 개별적으로 안내되는 기한까지 납부 완료 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입주 포기로 간주되어 입주가 취소되니 주의 요망(학기별 공지 참고)
환불 안내
보증금 환불
  • (원칙) 보증금은 퇴실 시 전액 환불
  • (예외사항) 퇴실 시 관생실 점검결과 및 생활관비 미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
    - 시설 및 비품 상태를 점검하여 분실, 훼손, 파손에 의한 변상금이 부과될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환불
     ※ 단, 잔여 생활관비가 있는 경우 파손, 분실, 훼손 등의 사유는 생활관비에서 우선 차감 후 부족분 보증금에서 차감
     ※ 변상금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 생활관생에게 배상의무 부여
    - 항목 외 시설의 분실, 훼손, 파손에 대한 변상금은 수리에 따른 인건비를 제외한 재료비 등의 실비로 배상 청구
    - 미납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차감 후 일할 계산하여 환불
생활관비 환불
  • (원칙) 퇴실유형에 따라 중도퇴실II (임의), 강제퇴실의 경우 위약금* 부과 후 입주기간 전체일수**를 반영한 잔여액을 환불하며, 그 외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환불
    • * 생활관생 입주기간 내 총 생활관비(학기+방학, 90만원)
    • ** 재단이 학기별로 정하는 정기 입주일을 원칙으로 하며, 이후에 선발된 생활관생에 대해서는 개별 생활관 입주일 기준 적용
  • 퇴실유형 정의
    퇴실유형 정의
    유형 정의 위약금
    입주 전 퇴실 입주시작일 이전에 입주포기 및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O
    중도퇴실I (정상)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재단 전산 시스템에 신청한 경우 X
    중도퇴실II (임의)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재단 전산 시스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O
    강제퇴실 상‧벌점기준에 따라 퇴실명령을 받은 경우 O
    정기퇴실 생활관실 입주기간 종료(입주 잔여 일 수 30일 이내) X

  • (입주 전 퇴실)생활관 입주 선발 및 생활관비 납부 이후 입주 시작일 이전에 입주를 포기할 경우는 위약금(5%) 공제 후 환불
    ※ 생활관비 납부 이후 포기자 발생으로 추가 충원 전까지 공실 발생 및 예비 선발자 이탈에 따른 손해보전으로 위약금을 부여. 단, 관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는 제외
    환불금액 = 입주기간 총생활관비 ⅹ (1 - 5%)
  • (중도퇴실I (정상))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퇴실 신청을 한 경우,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하여 생활관비 전액 환불
    환불금액 = 입주기간 총생활관비 ⅹ (잔여일수 / 입주기간전체일수)

  • (중도퇴실II (임의)) 퇴실 예정일 30일 전까지 홈페이지에 퇴실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10%) 공제 후 잔여일수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
    - 단, 기숙사 운영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퇴실하는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지 않음
    • * 입대 및 전염병, 직계가족 병간호, 재학 중인 대학에서 인정하는 공식적 해외연수, 예상치 못한 사고 등
    • (퇴실 후 1주일 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dorm@kosaf.go.kr)
    환불금액 = 입주기간 총생활관비 ⅹ (1 - 10%) ⅹ (잔여일수 / 입주기간전체일수)

  • (강제퇴실) 상‧벌점기준에 따라 퇴실명령을 받은 경우, 위약금(30%) 공제 후 잔여일수를 일할 정산하여 환불
    환불금액 = 입주기간 총생활관비 ⅹ (1 - 30%) ⅹ (잔여일수 / 입주기간전체일수)

  • (정기퇴실) 관생실 입주기간이 종료되어 퇴실하되, 입주 잔여일수 30일 이내는 생활관비 미 환불
  • (분납자 환불) 분납의 퇴실 환불금액 산정 시, 일시납의 잔여 일수 및 전체일수를 반영하여 미납금액 제외 후 산정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납부금액
    • 생활관비는 무상이며, 최초 입주 시 보증금 30만 원 납부(퇴실 시 환급)
  • 납부방식
    • 입주 시 안내계좌 통한 일시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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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기숙사부  |  연보라 ( ☎ 1599-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