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제도

분할상환제도 안내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 시 채무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야 하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주요내용
분할상환제도 주요내용
구분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분할상환기간
  • 기본 10년이내

    * 단, 약정채무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20년 이내 허용

분할상환 최소 초입금
  • 약정 채무금액의 최소 2% 이상
  • 약정초입금분할상환약정을 맺기 위해 미리 내는 일정한 금액은 분할상환 약정을 위한 기본 금액으로 채무액의 10% 이상 권장
약정금액
  • (구상채권) 대위변제금 + 손해금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 + 추가보증료 + 대지급금한국장학재단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법원에 지급한 금액(예시: 가압류 비용)
  • (기한이익상실채권) 대출원금 + 지연배상금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 + 미수이자기한이익상실 전 채무자가 내지 않은 정상이자 등 + 대지급금 등

    * 손해금/지연배상금은 기발생 및 향후 발생금액 포함

약정체결 시 혜택
  • 채무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함에 따라 상환부담 경감
납부방법
  • (직접이체)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기본 납부방법)
  • (예약이체)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

    *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번)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분할상환약정 신청)
  3. 3단계
    분할상환약정신청
    (E-러닝 이수)*
  4. 4단계
    약정초입금 입금
  5. 5단계
    약정체결 및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공통
    • 채무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분할상환 불가
    • 초입금 및 회차별 분할상환금은 최소 2만원 이상
    •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연체 시, 기존 분할상환 약정 파기 및 불이익 발생(신용도판단정보 재등록, 법적조치 재개 등)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등)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기한이익상실채권만 해당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기한의 이익 회복 불가(기존 대출 기한의 이익 회복 또는 분할상환 약정 중 선택)
    • 아래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내 약정체결 불가
      • 1.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3. 채무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재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채무감면(채무면제 포함)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때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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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