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할상환약정 상환유예를 통해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제도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아래 [표]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주요내용
구분 조건 제출서류(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부모사망
  • 신청일 기준 2년이내 부모의 사망
  • ① 가족관계증명서
  • ② 부친 또는 모친의 사망사실확인서(사망확인서 등)
중증질병/장애
  •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암,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백혈병, 심부전증)

  • 전치 3개월 이상의 상해 또는 신체상의 장애
  • 병원진단서

    단, 상해진단서의 경우 신청일이 치료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장애인증명서
군입대
  • 의무 군복무인 자(직업군인 제외)
  • 현역복무확인서(소속군부대 발급)
구속수감
  • 교도소 수감 중인 자
  • 수용증명서(해당 교도소 발급)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인 자
  • 본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미성년 자녀 부양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요내용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기존 분할상환 상환스케쥴을 6개월이내의 기간(1~6개월)을 정하여 분할상환 유예
  • 상환유예 종료 후에도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내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 가능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사회적 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신청)
  3. 3단계
    체결 중인 약정내역 확인 및 신청유형 선택
  4. 4단계
    상환유예 신청 및 자격 요건 심사
  5. 5단계
    약정 체결 후
    상환유예 개시
  6. 6단계
    상환유예기간 종료 후 약정스케쥴에 따라 상환 개시
유의사항
  • 상환 유예 후 분할상환금 3개월 이상 미납으로 약정 파기된 경우, 차후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 유예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할상환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하며, 미납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손해금)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시, 사회적배려계층 분할상환유예 약정 파기 및 약정 파기에 따른 불이익(법적조치 재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및 구속 수감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한 경우, 유예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신청사유 해소 시까지 유예)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변경된 상환스케쥴은 기존 약정 상환스케쥴과 별개로 새로 생성됩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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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