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신용회복지원 제도
  •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
  • ※ 신용회복지원 제도 이용 시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법적조치 유보*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경우는 제외

신용회복지원제도
분할상환제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로 대위변제채무자의 정부보증학자금 장기연체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것(구상권 발생). 이로 인해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됨기한이익상실 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로 대출 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상환해야 하는 것시 채무를 분납할 수 있도록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채무상환 능력이 부족하지만, 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으로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 체결 후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변경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제도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후, 상환의지는 있으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학자금대출 연체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 대출원금, 이자 등을 6개월 이상 연체(단, 만기 경과 시에는 3개월 이후 등록)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는 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이거나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또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일 경우 등록된 신용도판단정보를 해제하거나 재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정상화(기한이익부활)제도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등 재단 직접 대출 연체로 기한이익이 상실된 채무자가 연체금액 전액 상환시 당초 대출 조건으로 회복하는 제도(기한이익부활) 제도안내 -
전자채무승인제도 시효연장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어 법률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위한 소송제기 필요시 채무자가 별도로 방문하지 않고 서류나 비용지출 없이 채무승인을 통해 소송비용 절감에 따른 채무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사망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제도안내 온라인신청
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시·도 지자체 또는 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하여 학자금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분할상환 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 제도안내 -

* 분할상환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를 수기 신청하실 경우, 신청 서류는 '제도 안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유의사항
채무 미상환시 불이익
  •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상환(전액) 의무가 발생하며, 미상환 시 당초 대출조건보다 더 높은 금리의 손해금(지연배상금)과 법적조치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도판단정보(연체정보 등)가 등록되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금융기관대출 등 금융거래 전반에 대해서 제약이 발생합니다.
  • 개인신용을 확인하는 업종의 취업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보유재산 및 소득에 대한 보전처분, 경매, 압류추심 등 법적 강제회수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2005년~2009년 1학기)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는 구상채권 여부를 확인하셔서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위변제 10%에 해당하는 학자금대출 채무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구상채권이란?

      2005년 2학기 ~ 2009년 1학기까지 은행에서 대출받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을 장기 연체하여 한국장학재단(보증인)이 대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채권자)에 90%의 채무를 변제 후, 채무자에게 채무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