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제도
  • 상환능력은 부족하지만, 채무상환의지가 있을 때 손해금(지연배상금)대출상환 지연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예시: 연체이자)을 감면해주어 채무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신용회복지원제도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학자금 유예대출(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인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초입금율 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제출서류 하단 표 참조)
주요내용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주요내용
구분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재단에서 받은 학자금대출(기한이익상실채권)
감면대상
  • 보유재산 및 소득이 없거나, 채무상환능력이 낮아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
감면채무
  • (구상채권) 대위변제 후 발생한 손해금
  • (기한이익상실채권) 기한이익상실 후 발생한 지연배상금
상환방법
  • 일시납 또는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분할상환 조건은 분할상환 제도 참조)
감면내용
  • 손해금률
    •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 연 9% → 4.5%
    • 특수채권사망,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사유로 상각처리된 학자금대출 채권 : 연 9% → 2%
  • 지연배상금률
    • 기한이익상실채권(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2019년 이전: 연 6% → 4.5%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 대출금리+1%
      • 2020년 2학기: 연 대출금리+2.0% → 대출금리+1%

        * 2020년 이후 실행된 대출 건부터 연체가산금리 적용

    • 특수채권사망, 개인회생/파산면책 등의 사유로 상각처리된 학자금대출 채권: 연 6%, 대출금리+2.5%(1.85%) → 2%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 2020년 1월 1일 이전: 9% → 4.5%
      • 2020년 1월 1일 이후: 2.5% → 1%
* 분할상환 시, 초입금을 약정금액의 10% 이상 납부하거나, 일시에 원금전액 상환할 경우,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 감면 가능
납부방법
  • (직접이체)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기본 납부방법)
  • (예약이체)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

    *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번)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

사회적배려계층 특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만 가능]
  • 분할상환 시 약정금액의 2% 이상 초입금 납부 시 손해금(지연배상금) 전액감면
  • 채무금액에 상관없이 상환기간 최장 20년 이내 가능

    * 제출서류: 신청자 본인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또는 장애인 등록증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신청)
  3. 3단계
    손해금(지연배상금)감면 약정신청
    (E-러닝 이수)*
  4. 4단계
    약정초입금 입금
  5. 5단계
    재산조사 실시
  6. 6단계
    약정체결 후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부동산 등 재산 또는 소득이 없어야 하며, 예상실익 등 채무상환능력을 심사 후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 분할상환 시, 3개월 이상 미납사유 등에 따라 약정 파기 시 감면된 채무액 모두 복원됩니다.
  • 재산 및 소득 보유 사실을 은닉하여 손해금(지연배상금) 감면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감면된 손해금(지연배상금)에 대하여 추가로 상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정확한 재산 및 소득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은행대출보증,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분할상환금 연체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분할상환지연배상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 감면 전 손해금률(지연배상금률) × 연체기간/365(또는 366)
  • 기한이익상실채권만 해당
    • 분할상환약정 체결 시 기한의 이익 회복 불가(기본 대출 기한의 이익 회복 또는 분할상환 약정 중 선택)
    • 아래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내 약정체결 불가
      • 1.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2. 채무자가 분할상환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 3. 채무자가 분할상환 약정 당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재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채무감면(채무면제 포함)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때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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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