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및 선발기준 안내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생활관별 상세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

모집 시기
  • 정기모집: 연 2회 학기별 모집
    • (재입주) 매년 1월(1학기), 7월(2학기) 모집 예정
    • (신규) 매년 1월(1학기), 7월(2학기) 모집 예정
  • 수시모집: 공실 발생 시 매월 공고 예정
대상 대학
  •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고등교육법」제29조에 따라 설치된 대학원(단, 원격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원은 제외)
입주 대상
  • 대한민국 대학(원)(상기 대상 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적 중인 대학생(외국인 포함)
입주 제한
  •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기숙사 입주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흉부X선촬영(결핵) 등)하며,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졸업, 제적 등 소속대학의 재적 중이 아닌 자
    • 강제퇴실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이력이 있는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계속거주자 선발 기준
  • 기숙사에 거주 중인(신청마감일 기준) 계속거주 신청자는 모두 선발
    ※ 단, 군복무(ROTC 훈련 등), 소속 대학의 어학연수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해 계속거주 신청기간에 신청을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신규 입주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계속거주 기준으로 선발 가능(증빙서류 제출 필수)
    ※ 입주 제한 대상이 아닌 자에 한함
신규 입주생 선발 기준
  • 기본사항

    - 전체 정원(986명) 및 학교별 정원(197명) 내 계속거주자 선발 인원을 제외한 인원만큼 신규 선발
    - 신규입주를 원하는 경우 신규모집 기간에 신청해야 하며,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정원 내 선발

  • 선발 우선순위
    신규 입주생 선발방식
    순위 대상
    1순위 은행연합회 추천자
    2순위 주거장학금 지원 대학(원)·지자체 소속/출신
    3순위 일반지원자
    4순위 서울·고양 거주자(보호자 주민등록지)
    5순위 지방대생*
    6순위 외국인

    * 소속대학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 및 인천이 아닌 자

    동일 순위 내 세부 선발기준
    • (1순위) 학자금 지원구간 낮은 순
    • (2순위) 학년 낮은 순
    • (3순위) 대학생 연합생활관(은행권, 고양)와 대학 소재지 간 근거리 순
    • (4순위)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지와 대학소재지 간 원거리 순
      ※ 최근 3개년 가운데 가장 최근 산정된 학자금 지원구간 적용
      ※ 신·편·재입학생에 한해 미산정>9구간 순(단, 해당학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기간 종료 후에는 미적용)
      ※ 4순위까지 동 순위자 발생 시 재단 홈페이지 상 입주신청일이 빠른 순서로 선발
  • 기타사항
    • (장애인전형) 장애인실 수용 가능한 인원(남 2명, 여 3명) 내에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는 정원 외 특별선발
        - 정기 및 수시모집 기간에 장애인으로 신청한 자는 장애인전형 신청자로 구분함
        - 장애인 정원 외 수용인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 선발기준으로 정원 내 선발
          ※ 독립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단, 공동생활이 불가능한 정신적장애를 지닌 자는 입주제한)     ※ 2인 1실에서 일상생활 가능한 경우 본인 희망 시 일반실 배정 가능(단, 잔여 일반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일반실 배정 시 정원 포함)
    • (추가선발) 기존 선발자가 기한 내 기숙사비 미납, 입주포기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발 우선순위에 따라 추가로 선발
입주자 제출서류
  • 건강검진진단서(결핵 여부)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 검사분)
    ※ 신종 감염병증후군 등 감염병 발생 위기 시 기숙사 감염예방을 위해 검사 발급 기간 조정 가능
  • 재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보호자의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제출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분)
    ※ 보호자(부모)와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집단감염 우려 및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관련 검사 결과서
    ※ 제출 필요시 별도 안내
  • 입사등록카드 (본인의 증명사진 부착 필요)
    ※ 입사등록카드 양식은 재단홈페이지(생활관>커뮤니티>자료실>6번자료)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입주 시 기숙사 행정실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하여도 무관함
    (단, 입사등록카드에는 본인의 사진이 부착되어야 하므로 본인의 증명사진 지참 필요)

대학생 연합생활관(롯데장학재단, 마포)

※ 세부 선발기준 및 주의사항은 당해 연도 선발공고를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단소개>알림>장학재단은 지금>연합생활관 메뉴)

모집 시기
  • 정기모집: 연 1회 모집(1월 중)
     ※ 학기 중 결원 발생 시 예비선발자 명단에서 충원
거주기간
  • '24.2.21(수) ~ 25.2.10(월)(1년)
입주 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대상 대학) 대한민국 소재 국내 대학 중 서울특별시 소재 캠퍼스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각종학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기능대학
    • 「평생교육법」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 (학적) 재학 또는 입주 신청 학기 복학 예정자
  • (이수학점[학기]) 이수학점 65점 이상 또는 4개 학기 이상 이수자
  • (소득) 학자금 지원구간 5구간 이하
     ※ 단, 기초·차상위 계층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내역이 없어도 관련 증빙 제출 시 1구간 이하로 인정
  • (성적) 총평점평균 4.5 만점 기준 3.5점 이상(4.3 만점 기준 3.3 이상)
입주제한
  • 기숙사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입주 제한
  • 대학원, 원격대학, 기술대학에 재학 중인 자
  • 학칙에 의하여 유기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 전염성 질환자 또는 보균자
     ※ 생활관 입주 시 ‘건강진단서’ 제출 필요(흉부 X선촬영(결핵) 등)하며, 공동생활에 치명적 영향이 없는 비활동성 질환자 및 보균자는 입주 가능
  • 졸업, 제적, 휴학 등으로 소속 대학 재학 중이 아닌 자
     ※ 단, 1학기 거주 중 학적변동 발생 시 다음 학기부터 거주 불가
  • 대학생 연합생활관 강제퇴실 이력이 있는 자
  • 신청정보 허위 기재 및 제출서류를 위조한 이력이 있는 자
  • 공동생활 불가능한 정신적 장애를 지닌 자(전문의 소견(진단)에 따라 공동생활 가능자는 선발 가능)
  •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신규입주자 선발기준
  • 기본사항: 학교별 정원 배정 및 입주 자격 심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소속 대학 내 경쟁)
     - (1단계) 학교별 정원 규모에 따라 입주정원 차등 배정
     - (2단계) 입주자격 충족여부 확인(대상대학, 소득, 성적 등)
     - (3단계) 우선순위 적용
납부방식
순위 대상
1순위 사회통합형 인재(학교별 정원 50% 이내)
2순위 소득낮은순
(학자금지원구간)
· 1구간 이하(기초·차상위 포함)
· 2구간 ~ 3구간
· 4구간 ~ 5구간
3순위 성적 높은 순
(총평균평점)
4.5만점 기준 4.3만점 기준
4.2이상 4.0이상
4.2미만 3.8이상 4.0미만 3.6이상
3.8미만 3.6미만
4순위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거지와 대학소재지 간 원거리 순

※ 4순위까지 동 순위자 발생 시 총 평균평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선발

※ (사회통합형 인재) 학교별 정원의 50% 이내에서 사회통합형 인재 신청자를 1순위로 선발하며, 인원 초과시 2~4순위를 적용(미선발자는 일반 신청자와 같이 2~4순위에 따라 선발)

제출 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사회통합형인재 증빙서류, 기초 · 차상위 증빙서류 등
       ※ 서류 세부요건 미충족 시 입주 심사 탈락. 세부내용은 당해 연도 선발공고를 통해 반드시 확인(재단소개>알림>장학재단은 지금>연합생활관 메뉴)
  • 입주 후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건강진단서(흉부 X선촬영(결핵) 등)
       ※ 신종 감염병증후군 등 법정감염병 발생 위기 시 생활관 감염예방을 위해 검사 발급 기간 조정 가능
    • 재학증명서(제출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분)
    • 집단감염 우려 및 조치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 시 관련 검사 결과서
입주자 중간 평가
  • 입주자 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입주제한 해당 여부 확인 및 학적·성적 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만 남은 거주기간 동안 거주 가능
    • (학적) 재학생만 거주 가능하며, 1학기 중 휴학 제적, 자퇴 등 학적변동 확인될 경우 중간 평가 탈락
       ※ 거주 학기 중 학적변동 시 해당 학기는 거주 가능하나, 다음 학기부터 거주 불가
    • (성적) 총 평균평점 4.5 만점 기준 3.5 이상(4.3 만점 기준 3.3 이상) 또는, 직전 학기 평균평점 4.5점 만점 3.2 이상(4.3 만점 기준 3.0 이상)
       ※ 군복무(ROTC 훈련 등), 소속 대학의 어학연수 등 공적인 사유로 인해 중간평가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별도 제출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증빙서류 제출 필수)
기타
  • (추가 선발) 대학별로 일정 인원을 예비선발자로 선정하며, 향후 입주포기 등 결원 발생 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
  • (계속거주자) 차년도 입주자 선발 시 대학별 정원의 50% 내에서 기존 거주자 우선 선발 예정
    • 단, 본인이 선발된 연도의 입주자 중간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차년도 거주를 희망하는 계속 거주자가 선발 가능 인원보다 많을 경우, 아래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발
       ※ 기존 거주자 우선 선발 탈락 시, 신규 입주자로 재신청 가능
       - (1순위) 상점이 높은 자
       - (2순위) 봉사활동 시간이 많은 자
       - (3순위) 총 평균평점 점수가 높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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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기숙사부  |  연보라 ( ☎ 1599-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