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주요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원내용
  • 구상채권, 유예대출(대졸미취업, 군복무), 농어촌 손해금률
    • 손해금률: 연 9%
  • 기한이익상실채권 지연배상금률(대출실행연도 기준)
    (일반상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 2019년 이전: 연 6%
    • 2020년 1학기: 연 대출금리+2.5%
    • 2020년 2학기 이후: 연 대출금리+2.0%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연배상금률
    (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부터 부과)
    • 2020년 1월 1일 이전: 9%
    • 2020년 1월 1일 이후: 2.5%
  • 손해금(지연배상금)률 : 연 4.5% 적용

    (단, 2020년 이후 신규대출의 경우, 대출금리+1%)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발생된 연체이자의 일부분(50%) 감면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 (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 (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
납부방법
  • (직접이체) 재단이 지정한 채무자 명의 가상계좌로 매월 입금(기본 납부방법)
  • (예약이체) 본인 주거래 은행에서 재단 가상계좌로 자동이체 등록을 통한 매월 예약입금

    * 예약이체 납부방법 희망 시, 대출상환 상담센터(☎1599-2250번)를 통하여 가상계좌 재발급 신청 필요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중소기업재직자 분할상환약정 신청)
  3. 3단계
    분할상환약정신청 및 서류제출
    (E-러닝 이수)*
  4. 4단계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심사
  5. 5단계
    약정 체결 후 약정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 E-러닝을 반드시 이수해야 다음 단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분할상환금 3회 이상 미납사유로 약정 파기된 경우, 감면금액 복원 및 차후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허위자료 제출 확인 시, 즉시 약정파기되며 차후 중소기업재직자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두 가지 사유로 약정 파기될 시, 3개월 내에 (채무감면/일반)분할상환 약정 체결이 불가합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분할상환 약정 개별 신청
  • 분할상환금 연체 시, 연체된 분할상환금에 대해 지연배상금이 발생합니다.

    * 분할상환지연배상금 = 연체된 분할상환금 × 감면 전 지연배상금률(손해금률) × 연체기간/365(또는 366)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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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