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수칙

기숙사생 수칙

  • 제1조(출입증 관리)
  • ① 출입증은 생활관 입주 시 1인 1매 발급되고 생활관생은 생활관 내에서 상시 휴대하여야 한다.
  • ② 출입증은 생활관생 본인 외에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직원의 요구 시 출입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출입증 분실 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 사용한다. 다만, 출입증 재발급과 동시에 임시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 ④ 출입증 분실ㆍ파손으로 인한 재발급 비용은 생활관생이 부담한다.
  • ⑤ 출입증은 퇴실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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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준수사항)
  • 생활관생은 생활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건전한 단체생활과 면학분위기 조성
    • 2. 정숙하고 단정한 몸가짐
    • 3. 관생실의 정리정돈 및 청결 유지
    • 4. 귀가시간 준수
    • 5. 기타 생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조직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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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금지사항)
  • 생활관생은 생활관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금지 한다.
    • 1. 생활관 내 개인소지의 전열기 또는 인화물질 사용
    • 2. 생활관 내 도박ㆍ음주ㆍ폭언ㆍ폭행ㆍ절도
    • 3. 이성 관생실 무단출입
    • 4. 생활관 내 위험물 반입
    • 5. 생활관 시설, 설비, 비품의 임의 이동, 변형, 손상 등
    • 6. 생활관생 이외의 자와 관생실 임의동행 및 숙박
    • 7. 귀관시간 미준수
    • 8. 운영조직의 지시사항 불이행
    • 9. 타인 우편물의 임의 수취 및 개봉
    • 10. 생활관내 흡연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
    • 11. 기타 생활관 질서를 위해 운영조직이 금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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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외박)
  • ① 생활관생의 외박은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관생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사전에 외박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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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조(귀관시간)
  • ① 생활관생의 귀관시간은 오전 1시 30분까지로 한다.
  • ② 생활관 귀관시간 이후부터 출입문 개문시간 이전까지 생활관 출입을 통제한다. 다만, 교육관리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입이 가능하다.
  • ③ 학교 행사 등 개인적 사정에 의해 귀관시간 준수가 어려울 시 생활관생은 사전에 교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관리관은 사유에 따라 동 생활관의 귀관시간을 연장 또는 외박 처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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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소등시간)
  • 관생실(층별 휴게실을 포함한다.) 소등시간은 오전 1시 30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조직의 판단 하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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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점검)
  • ① 생활관 운영조직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사전 공지 후 생활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점검은 교육관리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생활관생 자치 활동 일환으로 생활관별 관생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외출 등으로 점검 참여가 어려운 학생은 점검 1일 전까지 그 사유를 교육관리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 ④ 점검 시 운영조직 또는 관생대표위원은 다음 각 호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 1. 1. 생활관생 확인
    • 2. 2. 시설, 가구 등 관생실 관리 상태
    • 3. 3. 기타 생활관 운영을 위해 운영조직이 점검을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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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시설 관리 및 이용)
  • ① 관생실을 제외한 생활관 내 시설 이용시간은 오전 1시 30분까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조직의 판단 또는 운영업체의 방침에 따라 사용시간을 변경·연장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생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관 내 시설은 다음과 같다.
    • 1. 휴게실
    • 2. 다목적실
    • 3. 멘토링실(세미나실, 회의실 포함)
    • 4. 열람실
    • 5. 멀티미디어실
    • 6. 체력단련실
    • 7. 세탁실
    • 8. 편의점, 카페, 식당
  • ④ 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1. 시설 내 설비의 안전한 이용
    • 2. (마지막 퇴실자) 전기기구의 작동 정지 및 소등
    • 3. 기타 시설별 준수사항
  • ⑤ 제2항 제8호의 시설에 대한 이용시간은 위탁업체와의 합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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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출입문 개폐)
  • ① 생활관의 출입문 개폐시간은 다음과 같다.
    • 1. 출입문 개문: 오전 5시 30분
    • 2. 출입문 폐문: 오전 1시 30분
  •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생활관별로 상황과 계절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장이 출입문 개폐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③ 비상출입문은 평소 사용을 통제하며, 특별한 경우 운영조직의 판단 하에 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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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식사)
  • ① 생활관생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식사를 하여야 하며, 재단은 식당이 운영되는 경우 금액이 과다 책정 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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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광고 및 게시)
  • ① 운영조직은 각종 광고, 안내문 등을 지정된 장소와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② 생활관생이 광고물, 안내문 등의 게시를 원할 경우 관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지정된 장소와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광고 및 게시물은 72시간이 경과되면 주지된 것으로 간주하며, 생활관생 본인의 부주의로 주지하지 못 해 일어나는 문제는 생활관생이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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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보고 및 상담)
  • ① 생활관생은 교육관리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생활관생은 필요 시 교육관리관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③ 생활관생의 건의사항은 관생위원을 통하여 전달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도난ㆍ상해ㆍ기타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교육관리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습득물은 행정실에 인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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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행사 및 교육 등)
  • ① 재단은 생활관생에 대한 필요한 행사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생활관 내의 공식적인 행사 및 교육 등에 참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조직이 판단하여 참석여부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 ③ 생활관생은 자체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 개최 3일전에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관리관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목적
    • 2. 일시 및 장소
    • 3. 참석자
    • 4. 기타
  • ④ 생활관생 자체 행사는 소등시간 전에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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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조(외부인의 출입 등)
  • ① 생활관의 외부인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생활관 내 식당, 도서관, 편의점 등의 경우 외부인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② 가족룸 대여 및 단기대여의 경우 생활관생과 동일하게 생활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단기대여를 승인 받은 경우 행사 참여자에 한하여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 ④ 가족실 사용을 위해서 생활관생은 가족실 이용 현황을 확인하여 사용 1일 전까지 가족실 이용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운영조직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생활관생 인적사항
    • 2. 이용 일자, 시간
    • 3. 외부인 인적사항
    •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 5. 기타 운영조직이 요청하는 사항
  • ⑤ 단기대여로 생활관 사용을 위해서는 대학, 공공기관, 지자체, 정부기관 등에서 단체(10인 이상)로 신청하여야 하며, 승인 및 대여료 납부 등을 위하여 대여 시작일 최소 5일 전(토ㆍ일ㆍ공휴일 제외)까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작성한 신청서를 재단에 제출 완료해야 한다.
    • 1. 신청 기관 정보
    • 2. 사용 목적
    • 3. 사용 기간
    • 4. 책임자 및 담당자 정보
    • 5. 숙박자 명단
    • 6. 숙박자 별 개인정보활용동의
    • 7. 기타 운영조직이 요청하는 사항
  • ⑥ 가족실 또는 단기대여 이용 외부인은 출입 시 신분증을 운영조직에 제출하고, 임시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④ 생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족실, 생활관 시설물 단기대여 등 생활관 이용 외부인에게 일정 요금을 지불받을 수 있다.
  • ⑤ 기타 외부인의 생활관 이용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⑥ 생활관 내 식당, 도서관 등 가족실 외 외부인이 출입 가능한 시설은 운영위원회 또는 위탁업체와 합의하여 정한다.
  • ⑦ 외부인은 생활관의 생활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운영조직은 외부인이 생활수칙을 위배하거나 더 이상 생활관 내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할 시 즉시 퇴실을 명령할 수 있다.

상ㆍ벌점 제도

  • 제15조(상점) 운영조직은 생활관생 중 품행이 올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상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상점 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16조(벌점)
  • ① 운영조직은 생활관생 중 생활관 관련 규정, 지침을 위반한 생활관생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벌점 부과에 관한 세부 기준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부과된 벌점은 상점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벌점관리는 학기별로 운영된다.
  • ③ 관장은 생활관생의 누적된 벌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1. 누적벌점이 15점 이상인 자: 강제퇴실, 입주 및 재입주 선발 불가
    • 2. 누적벌점이 13점 이상인 자: 생활관 내 행동에 대한 경고조치
    • 3. 누적벌점이 10점 이상인 자: 생활관 내 행동에 대한 주의조치
  •  
  • 제17조(기타)
  •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상ㆍ벌점 제도관련 사항은 운영위원회 또는 운영조직이 추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상점 기준
상점 기준표
순번 내용 상점
1 위급 상황 발생시 응급구조(심폐소생술, 화재진압 등) 조치한 경우 10점
2 위험 및 위기 상황을 사전에 신고ㆍ보고 하고 조치한 경우 9점
3 대회 입상, 선행 및 미담 사례로 언론 보도되어 생활관 홍보에 기여한 경우 8점
4 생활관 발전 및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7점
5 관장이 모범 생활관생으로 추천한 경우 6점
6 대·내외 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한 경우
7 생활관 각종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 한 경우
8 생활관생을 간병(병원 이송 시 동승 등)하여 도움을 준 경우
9 교육관리관 또는 행정 직원의 지침 및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한 경우 5점
10 정기 관생실 점검 시 호실 청소상태가 양호한 경우 4점
11 기타 상점 사유가 발생 시 생활관 직원, 관생위원 또는 관생이 추천한 경우 3점
12 생활관 시설물 관리에 노력한 경우(안전시설, 절수, 절전 기타 등)
13 생활관 자율동아리 및 복지프로그램 활동 우수자
14 생활관 내외에서 분실물을 습득하여 운영조직에 신고 등을 한 경우 2점
벌점 기준
벌점 기준표
순번 내용 벌점
1 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퇴실명령
2 도박, 마약, 절도, 방화, 폭행, 성폭행 등 형사 입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3 생활관비 납부기간에 생활관비를 최종 통보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행위(정해진 기한 내 분할 납부를 미납할 경우 강제퇴실 조치)
4 동일 사안(욕설·폭언·청소불량 등)으로 2회 이상 관생실 변경 요청이 들어온 경우(학기 기준)
5 고의 또는 과실로 소방 안전 시설물을 변형 도는 훼손하여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
6 생활관내 이성 숙박 행위
7 생활관 보안 및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출입카드 불법 복제 및 사용, 타인 명의 카드 무단 사용 행위 등)
8 생활관 호실 내 외부인 이성 출입(생활관생 포함) 및 동성 숙박 행위 10점
9 생활관 내 위험물질 및 위험 기구 반입 행위
10 입주적응교육 등 의무교육 불참
11 타인물품 무단 사용 및 휴게실 타인 음식물 무단 섭취, 타인 명의의 우편물, 택배 수취 및 개봉행위 등
12 모바일 및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생활관생 간 비방 및 갈등 유발 행위
13 출입인증 시스템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통과하는 행위 (스피드게이트를 비정상적으로 뛰어 넘거나 창문을 통한 무단 출입, 본인 출입카드를 이용하여 타 생활관생을 출입시키는 행위 등) 8점
14 사안의 진상 규명 및 원인파악을 위한 관장, 교육관리관, 행정실 직원 등의 면담 요청을 의도적 지연·거부하거나 불손한 언행으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15 배정된 호실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무단 상호변경 포함)
16 지정된 장소 이외의 취사행위 6점
17 생활관의 시설을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18 생활관에서의 음주 및 흡연 행위(지정된 흡연 장소 제외)
19 생활관 안팎에서 주취 소란 등 풍기문란 행위
20 외부인 출입 불가 구역 출입 조력 행위 5점
21 생활관 내 사용이 허용되지 아니한 전자제품의 사용 행위
22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생활관 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23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외부인을 출입·방조하는 행위
24 사전 승인 없이 통금시간 위반 행위
25 생활관 관련된 서류 제출 지연 또는 정해진 기간을 초과한 생활관 납부 지연 행위(지연 날짜에 따른 추가 벌점 부여 가능)
26 생활관 내 애완동물 사육 및 반입 행위

※ 동일 사안에 대해 중복 벌점 부여 가능
※ 벌점 세부 내용 및 점수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학기 운영 중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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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숙사부  |  연보라 ( ☎ 1599-22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