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채무승인제도

전자채무승인제도
  • 채무자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통해 채무를 승인*함으로써 시효**가 연장되어 채무자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 채무승인 : 갚아야 할 학자금대출 금액이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채무승인 시 소송비용 등 절감)

    ** 시효연장 :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되어 법률상 권리가 소멸하지 않도록 채무기간을 연장하는 것

지원 대상
  •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채무자 및 재단 대출 부실채권 채무자
전자채무승인제도 주요 내용
대상자, 대상채권 범위, 채무승인효과별 전자채무승인제도 주요 내용표입니다.
구분 상세내역
대상자
  •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재단대출 부실채무자
대상채권 범위
  • 대위변제원금‚ 추가보증료‚ 대지급금‚ 대출원금‚ 약정이자‚ 손해금(지연배상금)
채무승인효과
  • 미상환채권의 소멸시효 연장(당초 채권의 소멸시효에 준용 (3년 ∼ 10년))
  •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를 하지 않아 소송비용 부담 경감 (20만원 ∼ 60만원 소송비용 경감)
신청 절차
  1. 1단계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2. 2단계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전자채무승인체결
  3. 3단계 : 채무승인 체결
  4. 4단계 : 채무승인 완료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주의사항
  • 보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경매‚ 압류 추심)을 위한 소송은 채무승인과 별개로 진행됩니다.
  • 채무승인을 하였더라도 채무상환의무가 유예되거나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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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나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