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일정은 향후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연구장려금: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으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 등의 금품
* 다만,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1에도 불구하고 의예과·치의예과·한의예과·수의예과와 간호학·보건학·약학 및 한약학 등은 의학계열로 봄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학사학위과정 수학중에 지급한 연구장려금 – 지급한 연구장려금 중 초기 2년의 연구장려금) x (남은 의무종사일*/총 의무종사일)
* 남은 의무종사일: 총 의무종사일 – 실제 의무종사일
※ 수혜 장학금 4회 이하의 경우 미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