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대학생에게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지원 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교육봉사 및 장학금 수혜 기회 제공

일정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2025년 2월

    ※ 대학별 사업 운영일정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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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지급
  • 연 최소 10시간 이상 활동시 시간당 12,220원의 근로장학금 지급

    ※ 단, 연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미지급(단, 멘티 및 활동기관 사유에 의한 중단은 예외 인정)

  • 실제 활동시간에 시급단가(시간당 12,220원)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
  • 타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사업 참여 학생은 국가근로장학금 및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장학금 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원거리 멘토링 활동자에 대하여 대학이 활동기관과 협의 후 활동시간 전·후 이동시간에 대해 활동시간으로 인정 가능
    • 횟수 최소 기준: 1회 방문시마다 1시간씩 인정(월 최대 12시간)
    • 원거리 인센티브 부여는 대학의 선택사항이며 대학 예산 상황에 맞추어 지급 가능
    • 원거리 인센티브 관련 출근부는 대학 담당자가 입력한 출근부만 인정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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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청년취업장학부  |  이상훈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