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유예기간 연장신청 안내
코로나19 실직·폐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 기존 약정자에 한하여 유예기간 연장 신청을 실시합니다.
※ 상환 유예기간: (당초) 1년간 유예 → (변경) 최대 3년까지 유예가능
◆ 지원내용
◆ 지원절차
- 1. 유예기간 연장신청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개월 전 ~ 1주일 전까지 연장신청 가능 ▶
- 2. 서류제출 및 적격심사 실업ㆍ폐업기준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온라인 업로드) ▶
- 3. 승인 및 대상자 통지 실업ㆍ폐업 상태
재심사 후
재단 대출 승인 ▶
- 4. 약정 체결 심사 승인된 경우
기존 유예기간 만료일
17:00까지 유예약정체결
(이용시간 평일 9:00~17:00) ▶
- 5. 유예기간 연장 유예기간
1년 연장
◆ 지원자격
- 특별상환유예대출 [유형12]로 상환유예가 진행 중인 기존 약정자(2020. 1. 20. 이후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유예기간 연장신청 시점에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 실직자: 신청일 현재, 4대 보험 직장 가입 자격 상실자
- 폐업자: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신청기간
◆ 상환 유예기간
◆ 상환방법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특별상환유예대출 현황
- 모바일앱 : 학자금대출 > 특별상환유예대출 안내 > [신청현황]
※ 유형12 기존 약정자별로 연장신청 기한 도래 시, 특별상환유예대출 신청현황 화면에 [연장신청] 버튼 생성
◆ 제출서류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
실직·폐업자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 제출서류
실직·폐업여부 충족 |
제출서류 |
① 신청일 현재, 4대보험 직장가입자격상실자
(또는 실업급여 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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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인 자
(단, 현재 임금근로를 하고 있지 않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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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문의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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