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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공고 제2024-1호)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이언주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603 ]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부정청구등 금지),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및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환수절차)에 따라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공시송달

 

2. 근거 법령

 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 제9조

 나.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 기간: 공고일로부터 15일간(2024. 03. 21. ~ 2024. 04. 04.)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가. 공고(환수)대상자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 환수금액(A) 제재부가금(B) 납부금액(A+B)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성명 생년월일 주소 부정이익 이자
장*성 1996.04.25. 경기 안성시 안*맞**로 1**7, 10*동 4*2호 1,531,920 0 0 1,531,920 오지급

 나. 납부 기한: 2024. 5. 31.까지

 다. 납부 기관: 한국장학재단

 라. 납부 방법: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납부

  ※ 가상 계좌번호 등 상세 납부 방법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상기 대상자는 「교육기본법」 제28조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위 내용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부과통지서상 정해진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미납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미납금액을 완납한 날의 전날까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징수합니다. 또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독촉장을 발부하게 되며,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7. 공시송달 기간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며,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환수관리팀(☎053-210-106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안내

 □ (이의신청)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한국장학재단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해 무료로 국선대리인 선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go.kr)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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