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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우수(이공계) 성적우수 및 재학중우수자 대학추천자 학생신청 안내
[ 작성자 : 이지현 | 작성일 : 2024.05.09 | 조회수 : 392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성적우수,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 대학추천자 학생신청 관련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성적우수,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유형의 경우 대학추천자에 한하여 학생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성적우수(1학년)

 ㅇ (선발대상) '24년도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자(고교성적기준 또는 '24년 수능성적 기준 충족 필수)

 ㅇ (선발방법) 고교성적기준 또는 '24년 수능성적 기준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및 추천

 ㅇ (학생신청기간) ~ 2024. 5. 30.까지

 ㅇ (대학추천기간) ~ 2024. 5. 31.까지

 

ㅁ 재학중우수자(2년지원, 3학년)

 ㅇ (선발대상)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재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ㅇ (선발방법) 선발자격을 충족하는 학생 중 해당 대학의 자체 선발 기준에 의거하여 선발 및 추천

 ㅇ (학생신청기간) ~ 2024. 5. 23.까지

 ㅇ (대학추천기간) ~ 2024. 5. 24.까지

 

ㅁ 신청방법(붙임참고)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신청 > 신청서 작성> 국가우수장금(이공계) 선택
  ※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공동인증서 등 필요
  ※ 온라인 학생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25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라 환수할 수 있음

 

붙임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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