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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안내
[ 작성자 : 김창권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5047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대학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학적

 

□ 학적상태 관리

 ㅇ 지원 가능한 대학교에 재학중이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ㅇ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이 유예 또는 중단될 수 있음

 

□ 학적변동 신고

구분

학적변동 세부내용

제출서류

휴학

휴학으로 학적 변동 시 재단으로 신고

1) 대학별 휴학증명서

2) 학적변경 신청서

복학

휴학 종료 후 복학 시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졸업

소속 대학 수료 후 졸업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1) 학적변경신청서

2) 나의 성장 기록
(학업보고서)

전공심화

학사 과정 취득을 위해 2+2, 3+1 등 심화과정에 추가 진학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재입학

소속 대학에 재입학하는 경우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편입

타 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학적변경 신청서

타학교

신입학

타 대학으로 신입학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 타학교 신입학 시 직전학기 성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학업 중단에 따른 자격중단 처리

1) 학적변경 신청서

2)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자퇴·제적

자퇴, 제적 등 학업 중단하는 경우 재단으로 신고

1) 대학별 제적증명서

2) 학적변경 신청서

  ※ 신청서 양식은 학적변경 신청 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 참고사항

① (최대 지원횟수) 정규학기당 6회 지급을 기준으로 4년제의 경우 최대 48회까지 지급

② (최대 지원횟수 변동) 4년제에서 2년제로 대학 변경 시 48회에서 24회로 지원횟수 변경

③ (추가 진학) 졸업하는 경우 장학생 지원 자격이 종료되나, 2년제에서 4년제로 학업 중단 없이 추가 진학하는 경우 장학생 자격을 유지하여 지속 지원

④ (선차감 관리) 장학금 수혜 후 휴학하는 경우 선차감 관리 대상자 관리

⑤ (선지급 관리) 휴학 학기를 이수하여 다음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선지급 대상자로 관리

 

【 장학금 지급 관리 기준 예시 】

 

1. 선차감 관리 예시

 1) 2024년 1학기 재학 중 4월에 휴학

 2) 2024년 3월 ~ 4월까지 총 2회 장학금 수혜

 3) 추후 복학 시 이미 수혜한 2회를 선차감 처리

 4) 학기당 6회 지급을 기준으로, 선차감 완료 후 남은 4회에 대하여 수혜 가능

   ※ 휴학 학기와 복학 학기가 같은 경우 선차감으로 관리

 

2. 선지급 관리 예시

1) 2024년 1학기 재학 중 7월에 성적 이수 후 휴학

2) 2024년 3월 ~ 7월까지 총 5회 장학금 수혜

3) 미지급된 8월분 1회는 총 지원횟수에서 차감 처리 (지급제외)

4) 추후 복학 시 장학금 바로 지급개시

5) 미지급분이 총 지원횟수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차학기 휴학 신청 시 참고하여 신청

   ※ 휴학 학기를 이수하여 다음 학기로 복학하는 경우 선지급으로 관리

 

2. 성적

 

□ 성적 기준 관리

 ㅇ 성적 기준은 학기별로 점검하며 정규학기 2회 이상 성적 기준 미충족 시 자격중단 사유에 해당되어 장학금 지원 중단

 ㅇ 소속대학의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 규정을 따름

 ㅇ 백분위 산출은「2023년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의 성적 산출기준을 따르며, 이 외의 사항은 대학 학사 규정을 따름

 

구분

이수학점

백분위

신입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편입·재입학·

전공심화·

타학교 신입학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단, 직전학기 성적 취득이력 반드시 존재해야 함

재학생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백분위 80점 이상

 

□ 참고사항

① 대학생은 고등학생 성적기준 미충족 횟수를 누적하여 적용하지 않음

②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의 경우에도 종전 학교에서의 성적 기준 미충족 이력은 누적하여 적용함

 

3. 사회공헌활동

 

□ 사회공헌활동 관리

 ㅇ 대상 및 기한

  - ’21년도 이후 편입,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대상자는 ’21년도 이후 기준을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개시일 전까지를 의미함

 

구분

학제

수료기한

’20년도

대학입학자

2년제

대학 재학 기간

3~6년제

’21년도 이후

대학입학자

2년제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3~6년제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ㅇ 활동내용 (택1)

  - (①재단 지정프로그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1) 복꿈 나눔 멘토링 멘토 참여 (기존 멘토링 캠프 멘토 참여 인정 가능)

   2) 재단 수기공모전 당선(중, 고교재학중당선작인정)

   3)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탈북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등에 참여

  - (②사회봉사활동) 정부및산하기관, 각 시, 도별에서 주최하는 활동 중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두볼)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등

ㅇ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사회공헌활동(대학생)

ㅇ 수료기준

구분

수료 기준

세부내용

재단 지정프로그램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프로그램 활동 수료증 제출

사회봉사활동

(2년제) 15시간 이상 수료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제출

(3~6년제) 30시간 이상 수료

 

 ㅇ 사회공헌활동 미수료자 지원 제한

   - 수료기한 내 사회공헌활동을 미수료한 경우 장학생 자격이 3개월 유예되며 미수료 상태로 유예기간 소멸 시 장학생 자격중단

   - 미수료자는 빠른 시일 내 사회공헌활동을 수료 후 활동 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유예 기간 중 미지급한 장학금은 소급 지원이 불가하여 최대 수혜횟수에서 차감

   - 사회공헌활동 수료 확인 시 장학생 자격 복구되며 자격유예 사유 해소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개시

 

□ 사회적 물의 여부 점검

 ㅇ 소속대학 재학 중 사회적 물의 사유 발생 시 장학생 자격박탈

   - (사회적 물의) 정학, 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 참고사항

① 사회공헌활동 수료 시간은 30분 단위로 인정 가능

② 사회공헌활동은 대학교 입학 이후의 활동기간부터 인정 가능

③ 사회공헌활동 필수 수료 학기에 미수료인 상태로 휴학하는 경우 복학하는 학기의 학기개시일 전까지 자격유예 인정

 

4. 졸업생 필수보고서 제출

 

□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ㅇ 장학생 진로개발 활동, 학업 현황 등을 작성

 ㅇ 필수보고서는 장학생 작성이 원칙이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및 제출

 

구분

제출서류

제출기한

’24년 8월 졸업 예정

①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② 학적변경 신청서

’24년 6월 말

’25년 2월 졸업 예정

’24년 12월 말

 

□ 참고사항

① 제출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를 적용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며, 학적변경 신청서 및 학업보고서 제출을 통해 유예사유 해소 가능

② 졸업예정자가 재입학, 타학교 신입학, 편입, 전공심화 과정 진학으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계속장학생 자격 인정(단, 신규 대학 정규학기를 기준으로 기 수혜 횟수를 차감한 잔여 횟수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③ 졸업예정자가 ?와 같은 사유로 졸업하지 않는 경우 제출기한 내 학적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기한 내 미제출하여 학적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2개월 간 장학생 자격유예

④ 제출경로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 > 국가 우수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학적정보 변경 신청(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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