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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중, 고교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 안내
[ 작성자 : 김창권 | 작성일 : 2024.05.08 | 조회수 : 7002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초중등장학부입니다.

20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중, 고교 계속장학생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공통사항

 

□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ㅇ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미인정 지각·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

     ※ 출결 소명 제도가 폐지되어 소속학교에서 인정하는 결석·조퇴·결과만 정상 출결로

        인정하오니 장학생들은 출결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ㅇ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아야 함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 처리

     * 정학, 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멘토링 활동

연간 4회(각 학기별 2회 이상) 이상 멘토링 활동 필수

 

□ 필수보고서 제출

ㅇ 멘토링활동 결과보고서 및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제출

   - 작성 방법이 객관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며 아래의 경로에서 세부내용 확인 가능

     ※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장학금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 공지사항 197번

 

2. 중학교 1학년 ∼ 중학교 2학년 재학생

 

□ 학적 상태

ㅇ 중학교* 학년 진급 예정이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ㅇ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이 유예 또는 중단될 수 있음

 

3. 중학교 3학년 ~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 학적 상태

 ㅇ 고등학교* 진학 또는 고등학교 학년 진급 예정이며 학업을 지속하고 있는 재학생에 한하여 매월 장학금 지급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개별법령에 따라 지원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학교

 

□ 교과 기준

ㅇ 직전학년 성적에 대한 최소 자격요건 충족 필수

  - 직전 학년 성적기준이 2회 이상 미충족되는 경우 자격중단 처리

 

대상

최소 교과기준

성적 산출 기준

중3

직전 학년 평균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 이수 과목 중 총 6개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하고, 그 평균이 C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역사 포함), 도덕, 기술·가정, 정보 중에서 과목 선택

 

※ 단, 직전 학년이 자유학년(기)제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학년(기)가 PASS일 경우 인정(전 과목 PASS)

고1~고2

직전 학년 평균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

직전 학년(학기 구분 없음)의 7등급 이내 또는 C등급* 이상인 12단위(학점) 이상 과목**을 선택하여 성적 입력(최대 12과목까지 입력 가능)

* 3단계 성취도(A~C) 과목은 B등급 이상

** 국어, 영어, 수학, 과학, 한국사, 사회, 제2외국어, 과학계열(전문교과Ⅰ), 외국어계열(전문교과Ⅰ) 전문교과Ⅱ 중에서 과목 선택

※ 석차등급과 성취도가 모두 산출되는 과목은 석차등급을 기준으로 성적 입력

 ※ 직전 학년이란 계속장학금 신청 시 입력하는 학년(진학 예정)의 전년도 학년을 의미

 

4. 고등학교 3학년

 

□ 학적 상태

ㅇ 대학교 진학 예정 및 대학교 미진학자

  - 단, 대학교 미진학자*는 고등학교 졸업 당해 연도에 한하여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승인 시 1년간 자격유예**

     * (미진학자) 재수생 및 사관학교 훈련, 실습과정 수료 등 대학 입학 관련 선행 과정 수료 필요자

     ** (유예기간) 고등학교 졸업 당해연도 3월부터 차년도 신입학 확정 시(2월)까지

     ※ 자격 유예는 1회만 가능하며 차년도 계속 지원 장학금 신청 필수(나의 성장 기록 필수 제출)

 

 

<지원 가능한 대학>

ㆍ「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ㆍ「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대

ㆍ「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대

ㆍ「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ㆍ「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ㆍ「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ㆍ「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ㆍ「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 따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ㆍ「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ㆍ「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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