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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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영윤 | |
※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아이들의 내일이 밝아지도록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24년 4월 1일(월)부터 온라인 신청: e-voucher.kosaf.go.kr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자(신용·체크카드)는 2024학년도 자동신청 [문의] ☎ 053-238-2201, 황혜진 팀장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일(월)부터 2025년 6월 30일(월)까지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접수한다. ㅇ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는 바우처를 신청하는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 접속하여 본인확인(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ㅇ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학생 본인, 복지수급 정보상 등록된 교육급여 신청인, 주민등록 정보상 수급 학생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이 할 수 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활동지원비 명목으로 학생 1명당 연 1회 카드포인트로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약 11% 인상되어 초등학생 46.1만 원, 중학생 65.4만 원, 고등학생 72.7만 원이며, 수급권자(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물품·서비스라면 카드 결제가 가능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사용 가능하다. ㅇ 교육급여 바우처는 신청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또는 간편결제 수단으로 지급되며, 카드 발급이 곤란한 분들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ㅇ 교육급여 바우처는 시중 9개 카드사와 BC·KB국민카드 제휴 9개 금융기관, 1개 간편결제사(페이코)의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신청 시 지원수단 선택 가능) ▶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협약 기관
□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대상자(선불카드 지급대상 제외)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가 자동으로 신청된다. ㅇ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은 신청기간 개시(4월 1일(월)) 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동신청 일자는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ㅇ 다만, 이미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자동신청 거절기간 내 거절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자동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한편,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밝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장학재단이 함께하겠다”라고 말하며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기 원하는 분들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 신청해주실 것을 강조했다. □ 자세한 사항은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하면 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황혜진 팀장, 박종현 대리(☎053-238-2202)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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