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학자금대출 부실채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설치 목적을 명시(안 제1조)
나. 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2조~제7조)
다. 위원회 회의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8조~제10조)
3. 의견 제출
이 지침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등은 2024년 5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내용
1)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제출자(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제출처
1) 이메일: dohan1989@kosaf.go.kr
2) 주소: (41260)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10층 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
3) 문의전화: 053-21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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