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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에 대한 검색결과

1243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46건 )

국가장학생(인문) 장학생이 군휴학할 경우, 복학시 장학금 지원 가능해요?
-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후, 재학기간 동안 누적하여 총 2학기만 휴학을 허용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향후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군입대, 질병, 생계곤란 등의 불가피한 상황으로 학업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학기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질병 또는 생계곤란 등을 사유로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계획을 포함한 소명서를 장학생 본인과 소속대학에서 소명서를 제출하여 불가피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의 지원은 일시 중단되며, 복학 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이 다시 지원됩니다.
[농촌학자금] 대출 제한 기준은 뭔가요?
가. 신청제한 ○ 주민등록상 6개월이내 농어촌지역 거주자 ○ 직전학기에 12학점 미만 이수한 학생(신청대상 참조)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미만인 학생(신청대상 참조)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 및 휴학, 자퇴한 자 ○ 신청학생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신용유의정보 등록된 자 나. 융자제한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 수혜자 (1) 행정안전부 : 공무원학자금(공무원연금관리공단) (2) 교육과학기술부 : 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 (3) 국방부 : 군인대학학자금(호국장학재단) (4) 노동부 : 근로자학자금(한국산업인력공단),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5) 국가보훈처 :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대부(국가보훈처) (6) 지방자치단체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농협 경기지역본부) 등 ○ 농촌희망재단, 농협문화복지재단 등이 지급하는 장학금은 융자대상 금액 신청시 차감 또는 회수 조치 ○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보조나 융자 지원하는 학자금 수혜자는 제외 다. 부당수혜자에 대한 조치 ○ “부당수혜자”란 학자금 신청시 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하여 당초 학자금융자 지원 취지에 반하여 신청 및 선정된 경우 ○ 학자금융자 부당수혜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취함 부당수혜 회수 조치 사항 1회 다음 1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1) 2회 다음 2학기 신청자격 제한(지원학기 수=정규학기 수-2) 3회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 타 학자금 및 장학금을 이중수혜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반환처리 하여야 하며, 반환 처리하지 않을 시에는 향후 전체학기 신청자격 제한
[기초생활수급장학]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을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666-5114) 혹은 해당 대학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장학기금 홈페이지(http://www.studentloan.go.kr)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사업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생이 자퇴 또는 제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최종적으로 지원받은 학기의 장학금 전액을 교육과학기술부(한국장학재단)로 반환하셔야 하며, 향후 장학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계속지원기준에 미충족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계속지원기준 1회 미충족할 경우, 해당학기 장학금 지원 유보 (다음 학기에 계속지원 기준 충족시 장학금 수혜가능) - 계속지원기준 누적 2회 미충족할 경우, 장학생 자격이 박탈됩니다. - [2+2제도]에 의해 선발된 장학생은 1회 미충족시 영구탈락됩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생의 계속지원기준은 무엇인가요?
'- 장학금 계속지원기준은 장학생의 직전학기 성적에 따라 장학금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최소 성적 기준입니다. (신규 및 계속장학생 공통적용) - 최소 이수학점 기준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단,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성적평점 기준은 B+ 이상 (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 ※ 2010년도 1학기 취득성적으로 2학기부터 적용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인문ㆍ사회ㆍ교육계열 학생은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내소재 4년제 일반대학교, 산업대학교, 각종 학교의 인문사회계 학과(부)에 입학한 2010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인문사회계열은 인문ㆍ사회ㆍ교육계열을 의미합니다. 단, 사범대학의 자연계교육ㆍ공학교육ㆍ예체능교육 학생, 교육대학의 수학ㆍ과학ㆍ컴퓨터 등 이공계 심화과정 학생은 장학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장학(이공계)] 2┼2제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됩니까?
2+2제도 기준이란 입학 이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종합 평균 성적이 B+ 이상 조건을 충족하는 우수학생에 한하여 추가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를 계속 지원하는 제도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08년 장학생부터 적용) ※ ‘07년도까지 선발장학생은 해당 없음 A1. ‘08년도에 선발된 장학생은 3학년 진급 시 직전 2년간 4개 학기(5년제는 5개 학기) 성적이 종합평균 B+이상(3.5이상/4.5만점 또는 3.3이상/4.3만점)을 충족하여야 나머지 2년간 장학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A2. ‘09년부터 선발되는 장학생은 상기 최소 기준(B+이상)을 충족하고, 향후 이공계대학원 진학 및 이공계 분야 연구 활동 등에 지속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학생 위주로 각 대학 자체규정에 의거 선발ㆍ추천되어야 나머지 2년간 장학금 지원이 계속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행계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3. '10년도 선발장학생부터는 상기 기준을 충족하고 총 2년 동안의 취득 이수학점이 소속대학 졸업이수학점의 40%이상을 충족하여야 나머지 2년간 지원이 계속됩니다. A4. 이후 추가 지원하는 +2년간(나머지 4~5개 학기) 재학 중 성적미달 1회 시 장학금 지원을 영구 중단합니다.
[국가장학(이공계)] 성적이 지원기준 미달일 경우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A1. 입학 이후 2년(4~5개 학기)까지는 직전학기 성적이 미달(B+미만)인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이 1회 지원중단 됩니다. A2. 단,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장학생 영구탈락 및 장학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① 입학 이후 2년(4개˜5개 학기)의 재학기간 동안 성적미달 누적 2회 (‘07년까지 선발 장학생은 졸업 시 까지 성적미달 누적 3회) ② 2+2제도 기준에 의한 종합 성적미달(B+미만) (‘08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③ 상기 2+2제도 기준 충족 이후 추가 지원 2년(나머지 4개˜5개 학기) 동안 성적미달 1회 (‘08년 선발 장학생부터 적용)
[국가장학(이공계)] 복수 전공 기간동안도 계속 지원 받을 수 있습니까?
이공계 학과 전공을 “주전공”으로 유지하면서 타 전공에 대한 복수 전공은 가능하나, 장학금 지원은 해당 이공계 전공학과 재학기간에 한하며, 추가되는 복수 전공 이수기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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