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정부보증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한국장학재단이 대신 갚아줄 경우, 채권자가 은행에서 재단으로 변경된 대출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학자금대출 연체 6개월 이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대출만기가 남았더라도 즉시 전액 상환해야하는 것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
주요내용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건변경대상
  • 납입금액 변경
    •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감액)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연장)
  • 납입일 변경
    •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
신청절차
  1. 1단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접속
    (공동인증서 필수)
  2. 2단계
    신청화면 이동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신청)
  3. 3단계
    체결 중인 약정 납입상태와
    조건변경 이용횟수 확인
  4. 4단계
    신청 및 자격 요건 심사
  5. 5단계
    약정 체결 후 약정 상환스케쥴에 따라
    매월 납입일에 상환 진행
유의사항
  • 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 가능하며, 이후 조건변경 희망할 경우 재약정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분할상환약정 정상 납부자만 가능하며, 미납된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지연배상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상환계획 변경으로 지연배상금(손해금)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정부보증학자금대출(구상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등 대출상품별 각각 개별 신청
  • 변경된 상환스케쥴은 기존 약정 상환스케쥴과 별개로 새로 생성됩니다.
신용회복지원 관련상담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 상담센터 ☎ 1599-2250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신용지원부  |  강기혁 ( ☎ 1599-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