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기준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지원대상 |
- 대학(학부)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 대학원(석,박사과정) 입학 후 2년 이내인 자(특수, 전문대학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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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정부보증부 학자금대출(’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대출)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중 일반대출형식의 생활비대출(’10년 1학기∼’11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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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학부 졸업 후 2년 또는 대학원 입학 후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해제 및 재등록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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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직접신청 : 홈페이지 개별신청
- 자동신청 : 연 2회(학기별 1회) 대학담당자가 입력한 학적을 기준으로 재단에서 해제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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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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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재단 재심사를 통해 등록 유예자 중 ‘제적’, ‘퇴학’, ‘학부 졸업 후 2년 초과’, ‘대학원 입학 후 2년 초과’ 사실 확인 시 유예 중단 및 신용도판단정보 소급 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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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신용도판단정보 회복제도 |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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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 정부보증부 학자금대출(’05년 2학기부터 ’09년 1학기까지 은행을 통해 취급된 학자금 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 2학기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대출)
-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중 일반대출형식의 생활비대출(’10년 1학기∼’11년 2학기)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94년 2학기 이후부터 실시한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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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중소기업 입사 후 승인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신용도판단정보 등록 유예
- 중소기업 재직자가 해당 제도를 이용 중 진학 등으로 학적기준의 회복제도를 추가 신청 시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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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직접신청 : 홈페이지 개별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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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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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 재단 재심사를 통해 등록 유예자 중 ‘퇴사’ 등의 사실 확인 시 유예 중단 및 신용도판단정보 소급 재등록
- 해당 제도를 이용 중 진학 등으로 학적기준의 회복제도를 신청 시 합산하여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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