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중소기업 취업, 근속 및 취업지원을 위한 상환부담경감 |
지원대상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재직중인자(3개월 이상 재직)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참여자(1개월 이상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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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09년-2학기 이후 재단에서 직접 취급한 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 대출('10년-1,2학기 일반상환학자금 형식으로 실행된 취업후 상환학자금 생활비) |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출기간연장 가능 횟수를 현행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대출신청시 신청가능했던 기간 범위 내) |
제출서류 |
중소기업취업자 |
* 중소기업 확인서 |
* 중소기업 재직증명서 |
- 1.
중소기업 확인서류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접속 및 발급가능
-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발급회계사무소 및 해당기업 직인 필수)와 매출액증빙자료 모두 제출후 재단의 최종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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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사일 및 재직기간 기재필수
- 2.
재직중인 기관 대표자 확인이 가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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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 |
- 1.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
*수기작성하여 제출된 서류는 인정이 불가하며 공인된 서류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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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중소기업 재직자 조건변경은 거치/상환기간변경(연장,단축) 한도 소진 후 이용해 주세요.
- 심사 항목 중 서류심사(중소기업여부 및 재직심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확인)항목을 제외한 심사내용은 일반 대출기간변경 조건변경제도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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