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

증명서 종류
  • 부채확인서: 부채 현황(대출잔액 등)에 대해 증명하는 문서
  • 금융거래확인서: 여신현황, 연체현황 등 거래금융기관과 거래한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문서
  • 채무완제확인서: 채무 금액을 완전히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대출원리금상환증명서(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용): 취업 후 상환학자금대출 상환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
  • 학자금 지급 증명서: 당해 학기 학자금 수혜 정보 및 내역을 확인하는 문서
  • 원리금납입증명서(세액공제용): 학자금대출 세액공제 대상 및 제외 대상 상환액을 확인하는 문서
  • 부실채무상환내역서: 부실채권 보유자 대상 부실채무 상환 내역을 확인 및 증명하는 문서
증명서 발급 시 유의사항
  •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각 증명서는 발급일자 기준 최종 대출 현황을 나타냅니다.

    * 금융거래확인서는 발급신청 전일자로 발급됩니다.

    * 부실채무상환내역서의 경우, 당일 입금분에 대해서는 전산 반영 시간이 걸리므로 증명서에 해당 내역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최소 3시간 이상 소요)

  • 온라인 발급 시 로그인 및 전자서명 인증이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의 서류를 팩스 또는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신청시
      • ① 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본인의 경우 온라인에서도 직접 출력 가능함]
    • 대리인 신청시
      • ① 신청서, ② 위임장 ③ 인감증명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인감날인한 경우)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청서 및 위임장에 자필 정자서명한 경우) ④ 신청인 신분증 사본 ⑤ 채무자 신분증 사본
    • 팩스 신청의 경우 정상채권은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부실채권은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인 신청은 우편접수만 가능합니다.
      • 팩스로 서류 제출 후에는 고객센터로 수신 여부를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채권) 주소: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학자금상환부 증명서발급담당자 앞
    • (부실채권) 주소: (41200)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4층 신용지원부 증명서발급담당자 앞
    •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단, 인감증명서는 3개월 이내 유효]
    • ※ 증명서발급신청서 양식: "홈페이지-고객센터-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증명서 발급을 원하시는 고객님은 발급 가능 프린터와 출력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후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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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대출부  |  장민선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