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확대 지원 안내 >
▶ 2023년 1학기 “한시적”으로 생활비대출 한도 증액: 150만 원 → 200만 원(50만원 한도증액)
▶ 2023년 1학기 생활비대출 한도증액 운영일정
- (’23. 3. 13. 부터 신규대출자) 2023. 3. 13.(월) ~ 2023. 5. 19.(금)
- (’23. 3. 10. 까지 기대출자세히보기
2018년 1학기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등록금대출(분납) 신청 및 실행 마감 안내
2018년 1학기 생활비대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 등록금대출 신청 2018.5.4.(금), 실행 2018.5.10.(목)에 마감됩니다.
이후 생활비대출,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분할납부 연계 등록금대출 신청 및 실행이 불가하오니, 필요하신 경우 시간 엄수하시어 마감 전 반드시 신청 및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ㅇ 생활자세히보기
재학생 등록예정자 생활비대출 우선 실행 시 주의사항(최소대출금액) 안내
재학생 등록예정자로 생활비대출을 먼저 받으신 후, 등록금대출 단독 실행 시
대출금액이 최소대출금액(50만원) 미만으로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일반/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최소대출금액
(1)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을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대출금 합계가 60만원 이상이어야자세히보기
[일반상환]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생활비대출이 가능한 가요?
네.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 시 등록금+생활비를 함께 신청하면 대출이 가능합니다.이 경우 대출실행 시 장학금을 제외한 등록금과 함께 생활비가 대출이 되며, 전액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생활비만 대출이 됩니다.
□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100만원, 즉 연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 기초수급자(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만 가능):생활비 무상 지원
- 1~3분위 : 기준 소득 발생 시까지 무이자이고 기준 소득 발생 이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납입합니다.
- 4~5분위 : 대출일로부터 이자가 발생하나 기준소득 발생 시점까지 이자 납부가
유예되었다가 기준 소득 발생 이후 유예된 기간 동안의 이자와 원금,
기준소득 발생이후의 이자를 납입합니다.
- 6~10분위: 거치기간(이자만 갚는 기간)동안 이자만 납입. 거치 기간 이후
상환기간(원금과 이자를 갚는 기간)동안 이자와 원금상환.
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 생활비대출(일반상환방식)
지원내용 및 범위 : 대출기간연장 가능 횟수를 현행 최대 2회에서 최대 3회로 확대 (대출신청시 신청가능했던 기간 범위 내)
제출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재직증명서(중소기업 재직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확인서(취업성공패키지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