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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에 대한 검색결과

1239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46건 )

[국가근로장학] 대학에서의 국가근로장학금 지급 방법
2009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지급안내 1. 근로기간 : 00.01 ~ 00.말일 (월 단위로 지급처리) 2. 지급기간 : 다음월 말일 전에 지급 ※ 예: 04.01~04.30근로 → 05월 30일 이전의 대학이 정한 날짜에 장학금지금 3. 지급방법 : 근로학생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현금 지급 불가) → 학생 명의의 통장 표시내용 : 국가근로(04월) 4. 지급 제외 대상 - 휴학생, 대학원생, 재학중 취업자(특히 4학년 조기취업자), 산업체 위탁생 - 시간제 등록생, 전공심화과정 등록생, 평생교육시설 등록생 5. 지급금 : 매월 1일~말일까지 근로한 시간 x 시간급
[맞춤형장학] 타 기관의 장학금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학자금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장학금 뿐만 아니라 타 국가/민간장학금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124개의 국가/민간장학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며, 향후 더욱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 DB구축으로 자세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학자금포털 사이트 : 장학금>국가/민간장학금 검색]
[국가장학(이공계)] 재학 중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과정 재학기간 동안 이공계 국가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되는 금액 환수)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은 수혜가능(근로장학생, 교내근로 등)
[기초생활수급장학]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초수급자 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기초장학금 차액만큼 추가로 타장학금 수혜 가능함) 본인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예 : 국가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에는 기초수급자 장학금과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중복 불인정의 범위는 타 정부기관, 국ㆍ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 등 전부입니다.
[차상위계층장학] 타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까?
? 차상위계층장학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등록금과 차상위계층장학금 차액만큼 추가로 타장학금 수혜 가능함) ? 본인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의 경우(예 : 국가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등)에는 차상위계층장학금과 사업성격이 다르므로 이중수혜가 가능하며, 등록금 외 생활비 명목의 지원금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복 불인정의 범위는 타 정부기관, 국?공립대학, 사립대학 및 민간 장학재단 장학금 등 전부입니다.
[멘토링] 한국장학재단의 멘토링 신청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은 2009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09. 2학기부터 재단이 직접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 ’09. 2학기 ~ ‘10. 1학기에 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 중 학부생입니다. · 미래드림, 희망드림, 학부 대통령과학, (이공계, 인문사회계) 국가장학금 · 미래드림, 희망드림장학금장학금 또는 생활비 중 일부만 수령한 경우도 가능 → ’09. 2학기 ~ ‘10. 1학기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학점이 B이상인 학부생입니다. · 든든, 일반상환,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수혜자 → 재단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학부생입니다. · 재단의 앰배서더 / 대통령과학장학생 중 기자 등 봉사 참여자 · 재단과 MOU를 체결한 대학 등의 초중고등학교 지식봉사 참여 신청 학부생 → ’09. 2학기 ~ ‘10. 1학기에 재단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받았다가 중간에 자의로 상환한 경우에도 대상자가 됩니다. · 단, 타 장학금 등 이중수혜로 인한 반납자 및 반납예정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취업후상환] 이 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ㅇ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ㅇ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ㅇ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국가장학생(인문사회) 장학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장학금 신청은 국가장학기금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신청기간 내에 소속대학에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본만 가능하며,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장학생(인문사회)장학금을 받은 경우에도 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은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므로 국내ㆍ외,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교내ㆍ외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의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학자금대출의 범위는 정부보증학자금대출 및 한국학술진흥재단,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으로부터 받은 학자금대출 일체를 포함합니다. - 단,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원받은 장학금 또는 대ㆍ내외 학술경진대회 등에서 입상함에 따라 포상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을 인정합니다.
[국가장학(이공계)] 별도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A1. 이공계국가장학생에 신청은 가능하나, 타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에 선발이 가능합니다. A2. 다만 전액 장학생 또는 전액 학비감면 수혜자(소속대학 입시요강에 의거 해당증서를 교부하였거나 등록금 고지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신청은 가능하나 장학생 선발 시 등록금은 장학금 지원항목에서 제외됩니다.(해당 등록금은 소속대학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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