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이주) 외국기업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취업 이주, 제10호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가 이주대상국의 정부기관∙이주알선기관 또는 사업주와의 계약에 따르거나 이주대상국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사업 이주 등 1,3호 외의 사유로 인한 이주
※ 게시글에 안내 된 신청서 작성샘플,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후 변경 불가(분할상환 전환약정 체결 후 연체시 연체가산금 등 발생)
※
홈페이지를 통한 약정이 불가능한 경우 ‘전환신청서(약정서 포함)’ 및 ‘상환용 자동이체계좌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장학재단 이메일(ICL@kosaf.go.kr)로 송부
(전환신청서 등 관련 양식은 홈페이지 → 자료실 → 게시글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참고)바로가기
※ 연대보증인 입보와 분할상환 전환약정을 모두 완료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