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신고의무 안내

채무자 신고(세부사항)
  •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연 1회 이상 채무자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음
  • 채무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채무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 관련법령: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제4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신고대상: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다 만, 해당연도말까지 채무를 완제할 경우 정기신고 의무 없음)
  • 신고기간: 정기신고(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시신고( 소득 발생 시에는 즉시,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시 다음 달 말일까지)
  • 신고항목: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주소, 직장, 부동산 등 재산상황 및 금융재산 정보, 소득정보, 소득발생사실, 소득의 종류, 연간 소득 및 사용자 등)
  • 신고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로그인 후, "채무자신고"화면(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에서 신고
법적 근거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정기신고, 수시신고별 신고기간 안내표입니다.
구분 신고기간
정기신고 매년 12월 1일 ~ 12월 31일
수시신고 소득발생 시 즉시
주소 또는 직장 변경 시 다음 달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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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학자금상환부  |  박초롱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