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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대출"에 대한 검색결과

522건 검색결과

FAQ검색결과 ( 47건 )

[일반상환]생활비는 매월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일반상환]생활비는 매월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신청하신 생활비는 한 학기 분의 생활비입니다. 이는 대출실행 시 한 번 지급되며,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며,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되어 대출이 된 경우엔 학교에서 학생에게 반환하며, 기등록자의 등록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금 일부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받으시려면, 대출실행시 일부금액만 대출받으셔서 본인자금을 포함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금 전액 대출대출 당일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최소 대출금은 50만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이 승인 되었는데 전액장학금을 받게된 경우에는?
전액장학금의 경우 고지서상에 0원으로 고지되므로 등록금만 신청한 경우엔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하실 때 생활비를 같이 신청하셨다면, 전액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생활비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기금승인이 되셨으나 은행에서대출을 받지않으신 경우에는 실제로대출이 되지 않고, 대출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않으시면 자동 취소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디로 입금되나요?
대출실행시 대출받으신 등록금은 학교로 바로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입생의 경우 등록기간 전에 대출실행을 할경우 학생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본인이 출금하여 등록해야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며,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되어 대출이 된 경우엔 학교에서 학생에게 반환하며, 기등록자의 등록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대출 가능 학생의 성적기준을 올려야 하지 않는가?
? 현행 학자금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연 450만원) 대상자의 경우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이 없으므로 ‘C학점’ 이상 기준은 사실상 현재와 동일한 것입니다. ?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ㅇ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학부모?학생의 학자금 조달 부담이 현재보다 더욱 커지게 되며, ㅇ 생활비 조달을 위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욱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 다만, 대학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우대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취업후상환] 이 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ㅇ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ㅇ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 대출 지원 ㅇ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취업후상환] 저소득계층 학생은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 아닌지?
?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습니다. ㅇ 불리한 점: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무상지원 규모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유리 ㅇ 유리한 점: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i) 대출금의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 가능 * 현행 제도는 통상 거치기간 5˜6년으로 졸업 직후 상환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기간도 5˜6년임 (ii)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는 한도 제한 없이 실소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음 (iii) 상환이 소득 발생시로 연계되어 있고 상환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는 등 유리한 점도 있음 ㅇ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선택권 부여) 따라서 ‘09년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제도를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일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ㅇ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학자금 제도는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소득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임 ㅇ 현재 ICL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형편이나 재산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학업을 위해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기초생보자나 1~3분위 계층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대출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정부가 대납한 채권발행 이자는 학생들 부담인가?
□ 재학생의 경우는 현행제도와 ICL 제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①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음 -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②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님 - 학자금 제도는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소득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임 ③ 현재 ICL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형편이나 재산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함 ④ 다만, 학업을 위해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기초생보자나 1˜3분위 계층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대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생활비 대출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대통령과학장학]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과정 재학기간 동안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생활비 대출 제외)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되는 금액 환수 ※ 단, 선정시 타장학금을 수혜받기로 약정한 경우 제외(장학생 명예 부여), 근로 대가성 장학금, 중복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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