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환]생활비는 매월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신청하신 생활비는 한 학기 분의 생활비입니다. 이는 대출실행 시 한 번 지급되며, 학생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며,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되어 대출이 된 경우엔 학교에서 학생에게 반환하며, 기등록자의 등록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등록금 일부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등록금의 일부만 대출받으시려면, 대출실행시 일부금액만 대출받으셔서 본인자금을 포함해서 등록하시면 되고, 등록금 전액 대출 후 대출 당일 일부를 조기상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단, 최소 대출금은 50만원입니다.
[학자금] 대출 신청이 승인 되었는데 전액장학금을 받게된 경우에는?
전액장학금의 경우 고지서상에 0원으로 고지되므로 등록금만 신청한 경우엔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만약 신청하실 때 생활비를 같이 신청하셨다면, 전액장학금을 받게 되는 경우 생활비만 대출받으실 수 있습니다.기금승인이 되셨으나 은행에서대출을 받지않으신 경우에는 실제로대출이 되지 않고, 대출기간 내에 대출을 받지않으시면 자동 취소되며 그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학자금] 등록금과 생활비는 어디로 입금되나요?
대출실행시 대출받으신 등록금은 학교로 바로 입금되고, 생활비는 학생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입생의 경우 등록기간 전에 대출실행을 할경우 학생본인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본인이 출금하여 등록해야합니다.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어느 통장으로 입금되나요?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입금되며,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신입생의 기납부 등록예치금이 등록금 고지서상에 포함되어 대출이 된 경우엔 학교에서
학생에게 반환하며, 기등록자의 등록금은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됩니다.
[취업후학자금상환제] 대출 가능 학생의 성적기준을 올려야 하지 않는가?
? 현행 학자금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연 450만원) 대상자의 경우에만 B학점 이상이며, 나머지는 모두 C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기초수급자 등록금 무상보조금이 없으므로 ‘C학점’ 이상 기준은 사실상 현재와 동일한 것입니다.
? 성적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에는
ㅇ 학자금 대출 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어 학부모?학생의 학자금 조달 부담이 현재보다 더욱 커지게 되며,
ㅇ 생활비 조달을 위해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저소득층 자녀가 더욱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도 생기게 됩니다.
? 다만, 대학평가가 보다 공정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 우대될 수 있는 교육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취업후상환] 이 제도와 유사한 해외 사례는?
? 주로 영?미계 국가(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에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제도’와 유사한 ‘소득연계형 학자금대출제도’(ICL; Income Contingent Loan)를 운용 중입니다.
ㅇ 영국
- 등록금 실소요액을 대출받고 졸업 후 연간소득이 일정수준 이상 발생한 시점에서 국세청을 통해 원리금을 상환
- 생활비도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지원과 일반계층에 대한 유상대출로 나누어 별도 지원
ㅇ호주?뉴질랜드
- 등록금 대출받고, 졸업 후 일정소득 발생시 국세청을 통해 상환
- 호주는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비 일부를 지원하고, 뉴질랜드도 등록금과 별도로 생활비대출 지원
ㅇ 미국
- 영국과는 달리 일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상환기일 도래시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대출자에 대해서 최대 25년간 소득액의 일정액만을 분할 상환 허용
[취업후상환] 저소득계층 학생은 새로운 제도가 불리한 것 아닌지?
? 저소득층 자녀 입장에서 볼 때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를 비교해 보면 불리한 점과 유리한 점이 함께 있습니다.
ㅇ 불리한 점: 우선 기초수급자에 대한 450만원의 무상보조나 1~3분위 계층에 대한 무이자 대출 등은 무상지원 규모에 있어서 현행제도가 유리
ㅇ 유리한 점: 변경된 제도하에서는
(i) 대출금의 상환은 일정소득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고, 최장 25년간 장기간 상환 가능
* 현행 제도는 통상 거치기간 5˜6년으로 졸업 직후 상환부담이 발생하고 상환기간도 5˜6년임
(ii) 현행 제도하에서는 총 4,000만원 한도까지만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제도는 한도 제한 없이 실소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음
(iii) 상환이 소득 발생시로 연계되어 있고 상환 중도에 실직 등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면 상환도 자동 중단되므로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할 우려가 없는 등 유리한 점도 있음
ㅇ (재학생의 경우 본인의 선택권 부여) 따라서 ‘09년말 현재 재학중인 학생의 경우 졸업시까지 현행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본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제도를 소득계층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일률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습니다.
-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ㅇ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 학자금 제도는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소득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임
ㅇ 현재 ICL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형편이나 재산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다만, 학업을 위해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기초생보자나 1~3분위 계층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대출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에도 생활비대출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취업후학자금상환제] 정부가 대납한 채권발행 이자는 학생들 부담인가?
□ 재학생의 경우는 현행제도와 ICL 제도 중 선택 가능합니다
□ 2010년도 신입생부터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①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들여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도입하는 취지는 미래의 성장잠재력인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라 할 수 있음
- 학자금 지원을 받는 대학생 개인이 현재 비록 저소득층 자녀라 해도 개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경제적으로 성공하여 고액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므로 대학 재학시절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을 상환토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② 취업후 상환대출제도는 중산층이나 서민계층의 자녀들이 학자금 걱정없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지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으로 운영하려는 것이 아님
- 학자금 제도는 수혜자인 학생의 미래소득능력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별개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주거안정시책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통해 배려해 나갈 것임
③ 현재 ICL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도 가정형편이나 재산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지원조건을 적용함
④ 다만, 학업을 위해 당장 소요되는 생활비의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 부담의 정도가 다르므로 기초생보자나 1˜3분위 계층자녀에 대해서는 무상지급 또는 무이자대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어 저소득 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음
* 영국의 경우에도 생활비대출을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
[대통령과학장학]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있습니까?
학부과정 재학기간 동안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장학금 및 학비감면, 등록금에 대한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제외)을 중복하여 수혜 받을 수 없습니다.
※ 타 장학금 중복 수혜 시에는 장학생 자격 박탈 및 중복수혜에 해당되는 금액 환수
※ 단, 선정시 타장학금을 수혜받기로 약정한 경우 제외(장학생 명예 부여), 근로 대가성 장학금, 중복수혜 장학금 초과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