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선발인원
  • 꿈장학금 : 1,800명
  • 다문화 장학금 : 200명
  • SOS 장학금 : 1,000명

※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일정
  • 꿈 · 다문화 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 ’24. 4. 1.(월) ~ 4. 26.(금)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4. 5월 1주 ~ 6월 3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 7월 초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 ’24. 8. 5.(월) ~ 8. 23.(금)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4. 8월 4주 ~ 9월 4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 10월 초
  • 계속장학금(꿈·재능장학생)
    • 정기심사: `23. 12월 ~ `24. 3월
    • 보완심사: `24. 7 ~ 8월
    • 지원대상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 및 기준
유형별 선발절차
  • 꿈 · 다문화 장학금: (1단계) 학교추천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심층평가 → (4단계) 장학생 선발ㆍ관리위원회 심의 후 최종 선발
  • SOS 장학금: (1단계)학교 추천 → (2단계) 서류심사 → (3단계) 심층평가/최종선발

    ※ 선발 관련 세부사항은 ’24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세부 시행계획 및 재단 홈페이지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공지사항 내 ‘선발공고’ 참조

계속지원기준(꿈 · 다문화 장학금 및 재능장학금만 해당)
  •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 ① 장학생정보 입력 및 계속장학금 신청: 학년변경 및 고등학교 진학으로 변경된 장학생 정보를 장학생이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 및 신청
    • ② 장학생 및 멘토의 활동 점검
      • 장학생: 매 학년 말, ‘나의 성장 기록’(학업 보고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온라인 작성
      • 멘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 작성(※멘토서약서 갱신)
    • ③ 소득 기준 확인: 연 2회(3월, 8월) 장학생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수급자격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중단
      • 자격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 유예(최대 3개월) 후 수급자격 재점검하여 장학생 자격 중단 여부 최종 결정

        ※ 장학금 지원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자격 복구 시점부터 장학금 재지급)

    • ④ 적격 여부 확인: 소속 학교를 통해 출결, 학교 폭력 등 지원 제한 사유 발생 여부 등 점검
      • 직전 학년 출결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 점검
      점검대상표
      점검대상 내용
      출결 직전 학년 미인정 결석 10일 미만
      ※ 단, 미인정 지각· 조퇴·결과 합산 3회당 결석 1일로 간주함
      사회적 물의 여부* 학교폭력, 징계 등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호, 제8~9호에 해당하는 자

      ※ 점검기간 외 장학생이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을 하거나 정학 등 징계를 받은 경우 소속 학교는 해당 내용을 재단으로 즉시 통지

  • 대학교 신입생 및 대학교 재학생
    • ① 장학생정보 입력 및 계속장학금 신청: '진학(예정)대학교 정보', '변경된 장학생 정보'를 장학생이 직접 홈페이지에 입력 및 신청
    • ② 장학생 활동 점검: 매 학년 말, ‘나의 성장 기록(학업보고서)’ 온라인 작성

      ※ 장학생의 개인 사정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 즉시 재단으로 보고

    • ③ 멘토링 활동 점검
      • 대학교 신입생: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온라인 작성
      • 멘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학자금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여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 작성(※멘토서약서 갱신)
      • ※ 멘토링은 고등학교까지만 진행, 대학 진학 시 멘토링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로 멘토링 종료
    • ④ 학업계획서(대학 진학용) 작성: 대학교 신입생이 대학 진학 후의 학업 계획, 진로 변경 내역 등을 온라인 작성
    • ⑤ 소득 기준 확인: 연 2회(3월, 8월) 장학생의 수급자격 충족 여부를 점검하여 수급자격 미충족 시 장학생 자격 중단
      • 자격 미충족 시 장학금 지원 유예(최대 3개월) 후 수급자격 재점검하여 장학생 자격 중단 여부 최종 결정

        ※ 학생의 자격서류 제출은 불요하며, 전자적 확인(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불가할 경우에만 서류 제출(제출대상자 개별통지)

        ※ 장학금 지원 유예기간 중 발생한 미지급 장학금 소급 지원 불가(자격 복구 시점부터 장학금 재지급)

    • ⑥ 성적기준 충족 여부 확인: '직전 정규학기 평균 성적(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 이상)' 충족여부는 대학이 제출한 학사 정보 및 성적정보를 통하여 확인

      ※ 성적은 학기별로 점검, 2회 이상 기준 미충족시 자격중단

      ※ 신입생·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타학교)신입학·편입·전공심화과정의 경우라도 이전 대학에서의 성적기준은 누적 적용

    • ⑦ 사회공헌 수료 및 사회적물의 여부 점검(대학 재학생)
      • 사회공헌활동 미수료 시 장학금 지원 유예(최대 3개월) 후 수료 여부를 재점검하여 장학생 자격 중단 여부 최종 결정
      사회공헌활동 의무 수료 제도
      구분 학제 수료 요건 수료 기한
      ’20년
      대학입학자*
      2년제 , 中 1개 이상 달성 시
      • 재단 지정 프로그램 1개 이상 활동 수료
        • ‘복꿈 나눔 멘토링’의 멘토로 참여한 경우
        •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다문화 · 탈북멘토링, 대학생 재능봉사 캠프사업
        • 한국장학재단 수기공모전 (복권기금장학사업 부문)에서 당선된 경우

          ※ 중 · 고교 재학 중 당선작도 인정

      •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 수료 (2년제의 경우 15시간 이상)
        • 봉사활동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활동 증명서 제출 필요

        * 정부 및 산하기관, 각 시·도별 주최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중 자원봉사 포털(1365, VMS, 두볼)을 통해 확인 가능한 활동 등

      대학 재학 중
      3∼6년제
      ’21년 이후
      대학입학자
      2년제 2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3∼6년제 4번째 정규학기
      종료 전까지**
      사회적 물의 여부*** 소속학교 재학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은 자
      ※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자격중단이 원칙이며, 계속심사 시 정기점검

      * ’21년 이후 편입·재입학·신입학 등을 한 경우 ’21년 이후 기준 적용

      ** 학기 종료 전의 기준은 다음 학기 개시 전까지를 의미

      *** 정학·퇴학 등 징계받은 자, 형사처벌(처분)을 받은 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6조, 제8~9조에 해당하는 자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초중등장학부  |  권아연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