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우수 중ㆍ고생을 발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를 통해 교육의 희망 사다리 기능 강화

선발인원
  • 꿈장학금 : 1,800명
  • 다문화 장학금 : 200명
  • SOS 장학금 : 1,000명

※ 사업 잔여 예산 등에 따라 유형별 최종 선발인원 변경 가능

※ 재능장학금은 ’23년부터 신규 선발은 진행하지 않음. 단 기선발된 재능장학생은 매년 심사 후 계속장학금 지원

일정
  • 꿈 · 다문화 장학금
    • 학교추천 및 신청 : ’24. 4. 1.(월) ~ 4. 26.(금)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4. 5월 1주 ~ 6월 3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 7월 초
  • SOS 장학금
    • 신청기간 : ’24. 8. 5.(월) ~ 8. 23.(금) 18시까지
    • 서류심사 및 심층평가: ’24. 8월 4주 ~ 9월 4주
    • 최종선발 및 장학금 지급: ’24. 10월 초
  • 계속장학금(꿈·재능장학생)
    • 정기심사: `23. 12월 ~ `24. 3월
    • 보완심사: `24. 7 ~ 8월
    • 지원대상 : 심사기준을 충족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진급·진학 시 연계하여 지원 예정

    ※ SOS 장학생은 한시적 장학금 지원 대상으로 계속지원 심사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참조)

※ 각 항목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원 제한 기준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제한 기준
  • 지원 제한 종류 및 조치사항
    • ① 자격박탈: 장학생 자격 유지에 심각한 결격 사유 발생
      • 향후 신규 장학생 선발 신청 불가,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장학금 반환(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등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장학금 반환 및 사후관리 업무처리기준 참고」

    • ② 자격중단: 장학생으로서의 요구되는 기준에 미달
      • 향후 신규장학생 선발에 참여 가능, 장학금 카드 미사용 잔액 환수 등(단, 지원종료일 기준 익월까지 사용 가능)

        ※ 기존 수혜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장학생 선발 신청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발에 참여

    • ③ 자격유예: 부득이한 사유로 장학생 자격유지가 어려운 상황
      • 유예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중단, 사유 해소 시 장학생 자격 복구

        자격유예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지급 불가, 자격유예 사유 해소 시 자격복구 시점의 익월부터 장학금 지급 재개

        ※ 상세 사유는 ’22년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 세부 시행계획’참고

  • 기타 지원 제한 사항
    • ① 지원 종료: 학년 미진급*, 졸업 후 당해 연도 상급 학교 미진학, 해외 학교로 진학, 대학교 정규학기 종료, 타 장학금 선택** 등

      * 단,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학년 미진학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이중수혜 기준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선택하고, 꿈·재능 유형 장학금을 포기하는 경우(단, 이중수혜 하는 경우에는 자격박탈에 해당)

    • ② 이중수혜 제한(SOS 장학생 제외) :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생 활동기간 중 타 장학금을 신청하여 이중수혜 받는 경우 자격 박탈

      ※ 장학생으로 최종 선발되어 지원받는 시기부터 이중 수혜 여부 판단(장학생 신청 및 심사기간 동안은 이중 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정부・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집행・관리하는 저소득층 대상 학업장려비성의 장학금을 계속 수혜 중인 학생의 경우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 지원대상이 저소득층으로 특정되는 경우이며, 보편적 복지 성격은 제외
        • 단순 생활비성 장학금(식비, 기숙사, 생활비 무상보조 등), 교육급여 및 교육비의 경우 이중수혜 판단 대상에서 제외
        • 단순 1회성 장학금이 아닌 특정 기간 정기적으로 지속 지원(2회 이상)받는 장학금을 수혜받는 경우를 의미

        +++의 요건을 모두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를 이중수혜로 간주, 이중수혜로 판단하는 기준일은 타 장학금 최종 선발일을 기준으로 함

      • 이중수혜 시 조치
        • (자격유지) 재단이 통지한 추가 서류제출 기한(3개월) 내 장학금 포기확인서(해당기관 발급)를 제출할 경우 자격유지
        • (자격박탈) 타 기관 장학금을 선택할 경우 즉시 장학생 자격박탈 처리 및 이중수혜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환수 진행시 이자 및 제재부가금 별도 부과

SOS 장학금 지원제한 기준
  • 지원 제한 사항
    • 장학금 목적(학업장려비) 외 사용이 의심될 경우 소명 요구, 부적절 사례로 판명되면 장학생 자격 박탈 사유에 해당

      ※ (조치사항) 향후 신규 장학생 추천ㆍ신청 불가, 부정사용 금액과 미사용 잔액 환수

    • 학년 미진학, 졸업 후 당해 연도 상급 학교로 미진학, 해외 학교로 진학의 경우 지원 종료

      ※ 자퇴로 인한 학업 중단 시 장학금 지원중단 및 사용불가

      ※ 휴학으로 인한 학업 중단 시 휴학 기간 동안 장학금 지원 중단(휴학 기간 동안 지급 중단된 장학금은 이월 또는 소급 지급 불가)

  • 이중수혜 가능: SOS 장학금은 타 장학금(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장학금 등)과 이중수혜 여부를 판단하지 않으므로 이중수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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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자
초중등장학부  |  권아연 ( ☎ 1599-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