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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적용)「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2020.1.1.시행) 제2조 제6호,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부정이익을 얻는 장학생의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장학금 환수 및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징수함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이익가액+이자+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 5배 이내)’ 환수
* 정학 등의 교내 징계, 사회 물의를 일으키는 행동(음주운전, 마약, 사기 등)
* 학비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또는 학비감면을 동 장학금과 중복으로 지원 받은 경우. 단, 소속 해외대학 장학금 수령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지원에서 제외
※ 중간점검 관련 세부 사항은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드림장학금) 시행계획」 참고
※ 미통보 및 통보지연으로 인한 장학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 책임은 장학생에게 있음
※ 휴학기간 동안에는 장학금 지급이 중단되며, 복학학기부터 지원 재개
※ 학기 중 휴학할 경우, 해당학기 선지급 체재비는 원칙적으로 월할 계산하여 반환
(등록금이 이연처리 되지 않고 학칙에 따라 반환된 경우, 학생은 이를 지체 없이 재단에 반환하여야 함)
단,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사망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음
해외장학생 장학금액 한도(학비+체재비 연간 최대 6만 USD에 대해 인지하고, 학비 및 체재비가 장학금액 한도 초과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여 대학 선택 및 학점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