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시기 전 자주묻는 질문(FAQ)에서 관련된 내용 확인 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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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성희롱, 요지불명, 사업무관, 지속반복 등의 민원을 반복하여 등록할 경우 민원업무담당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고객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 ①금리전환에 따른 이자 감소 효과*와 (* 이용시 최고 5.8%까지 부담하던 금리를 2.9%로 낮출 수 있음)
②상환스케줄 재설정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효과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기존 대출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전환대출이 시행되므로, 대상자는 전환대출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신청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대출기간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지급 실행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지자체 이자지원 대상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도 지자체 이자지원 대상 상품에 포함됩니다.
>지자체별로 이자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상이하여 이자지원 여부가 불확실하고, 한정적인 기간에 대해 이자가 지원되기 때문에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지자체와 재단의 협약이 사정에 따라 중도에 중단될 수 있으니 전환대출을 통해 금리 부담을 낮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자체 이자지원 대상계좌 요약】
- 저금리 전환대출 대상계좌('09-2학기~'12년까지 일반상환계좌): 발생이자 지원
- 저금리 전환대출 완료계좌: 전환대출 이후 발생이자 지원
답변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은 서민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개정을 통해 2022년 7월 6일부터 2024년 12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현재 대출 잔액(계좌별 최소 1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저금리로 전환 지원을 하므로, 이미 대출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답변 >금번 저금리 전환대출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09년 2학기 ~ '12년까지의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보유자
>저금리 전환대출 자격요건
① 저금리 전환대출 실행일 기준 대출 계좌별 기준 잔액이 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인 자
②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기존 대출금에 발생한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대출자 부담
답변 >아닙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전환대상 계좌의 잔액이 최소1만원 이상이고, 정상 변제 중만 가능(연체 중일 경우, 해소 필수)
- 전환대출 시까지의 전환 대상계좌 발생이자 정산(대출승인 후 실행과정에서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 전환대출 심사 및 실행 시점 전환대출 제한대상자가 아니거나, 제한사유를 모두 해소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