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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 출근부 시스템(GPS) 도입 관련 안내
[ 작성자 : 백혜진 | 작성일 : 2021.02.25 | 조회수 : 10515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담당자입니다.

 

2021년 1학기 (2021.3.1.~) 국가근로장학금 위치기반(GPS)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관련 안내드리오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근로활동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및 인정 근로시간 기준 관련>

ㅇ (근로 인정단위) 2021년 1학기부터 인정 근로시간 단위는 30분 입니다.
(월별 총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30분 이상의 근로시간만 인정, 30분 미만의 근로시간은 불인정)
ex. 월별 총 근로시간이 63시간 45분인 경우, 63시간 30분에 대한 근로장학금만 지급

 

ㅇ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 학기당 50회
 ※ 단, 근로기관 예외입력횟수는 대학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소속대학 장학팀에 대학자체기준을 문의해야 함

 ※ 대학에서 대신 입력한 횟수는 예외입력횟수로 차감되지 않음

 

<위치기반 모바일 출근부 시스템 도입>
ㅇ 사용 가능 일시: 2021. 3. 1. 00시 ~
  ※ PLAY스토어 또한 앱스토어에서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앱 다운로드
ㅇ 사용 가능 대상: 2021년 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장학생으로 대학추천(선발)된 학생
3. 1.(월)은 공휴일인 관계로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전화연결 불가, 한국장학재단 고객의 소리(VOC) 접수
  ※ 3. 2.(화)부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290)로 연락 또는 고객의 소리(VOC) 접수

ㅇ 신규 출근부 앱 사용 관련, 동영상 매뉴얼 추후 배포 예정
ㅇ 이외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등 출근부 입력에 필요한 사전절차는 대학추천(선발) 이후 3.1.(월)부터 가능

   - 서약서, 사이버오리엔테이션: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 학업시간표: 홈페이지 및 기존 모바일 앱에서 가능

   - 업무스케줄: 신규 출근부 앱에서 가능 (단, 출근부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기간 동안에는 홈페이지에서만 변경가능)

   - 교육이수보고서: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단, 출근 첫날 교육이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고서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출근/퇴근 처리는 가능하며, 해당 월 출근부 대학제출 전까지는제출하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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