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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신연정 | 작성일 : 2024.02.06 | 조회수 : 5380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4년 1학기 대통령과학장학생 봉사활동 확인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확인서 제출 바랍니다.

2023년부터 코로나19 확산세 종식에 따라 기존 봉사활동 수행 완화 기준 폐지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가.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 제출대상: 2016년 이후 선발된 국내, 지역추천 대통령과학장학생

 ○ 제출기간:  ~ 2024. 3. 1.(금) 23:59까지 ('24. 2. 29.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 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장학금→대통령과학장학금→봉사활동확인서 제출(붙임파일 참조)

  ※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목록에 "거절(제출대상 아님)"로 뜨는 경우 제출 대상자 아님

 ○ 제출서류

   ① 봉사활동 확인서 및 증명서(발급기관, 시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 반드시 봉사활동확인서의 봉사시간과 일치하게 봉사시간 기입할 것. 봉사시간 오기입 시 불인정될 수 있음.

(다만, 30분 단위 입력 불가하므로 총 30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단위는 미기입 가능)

 

나. 봉사활동 안내

 ○ 인정범위

   ① (기존) 정부 및 산하기관*, 시·도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는 교육기부 프로그램** 참여

  * 산하기관: 초중고 및 대학 포함, 단, 단순봉사가 아닌 교육기부(멘토링 등)임이 봉사활동증빙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민간재단 발급(민간재단, 센터 직인)이 아닌 학교 발급(학교 직인)만 가능

  - 교육기부(멘토링)이 증빙에 명시되지 않는 활동은 산하기관 활동이더라도 인정불가

  - 교육기부(멘토링)이더라도 공공이 아닌 민간, 사적 재단 발급은 인정불가

  ** 교육기부프로그램: 근로장학금 등 대가성 봉사는 인정 불가

   (한국장학재단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단순활동비 지원이므로 봉사 인정 가능, NH농협 대학생재능봉사캠프는 대가성 장학금 수령으로 인정 불가)

   ② (기존) 자원봉사포털(1365, VMS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봉사활동

  * 단, 헌혈, 기부, 국가근로장학 등은 인정 불가

 ○ 유의사항

  헌혈, 기타 국내 공공, 민간 기관에서 발행하는 봉사활동증명서 인정 불가

  (활동시기 기준X, 24년 심사기준으로 적용)

  ○ 봉사활동 의무시간: 장학금 수혜횟수 누적 2회(성적미달 등 미수혜한 횟수도 수혜횟수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유의) 30시간 이상 활동

  ○ 봉사활동 인정기간: 장학금을 2회 수혜하는 기간 ('24. 2. 29.까지 실시한 봉사활동)

 

다. 봉사활동 제출대상

 ○ 예시('23년 선발 국내장학생 기준)

   ① '23-1·2학기 장학금 수혜 및 '24-1학기 재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24-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O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 ~ 2024.2.29.까지

   ② '23-1학기 수혜 후 2학기 휴학, '24-1학기 복학 (장학금 수혜횟수=1회)

    -  '24-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③ '23-1·2학기 장학금 수혜 후 '24-1학기 휴학(장학금 수혜횟수=2회)

    -  '24-1학기 계속지원 기준 심사 시 봉사활동 확인서 제출 X

    ☞ 봉사활동 실시기간: 2023.3.1. ~ 복학학기 개시일 이전까지 수행 후 복학학기에 제출

 

라. 유의사항

 ○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학업장려비 미지급(2회)

   ① 기간 내 봉사활동 확인서 미제출 구제불가('24년 1학기 휴학자 제외)

   ② 봉사활동 의무시간(30시간) 미달

   ③ 봉사활동 인정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기관에서 실시한 경우

 ○ 휴학 시점에 사전제출하였더라도 복학학기의 심사 시 반드시 재제출 필수(구제불가)

 ○ 신규장학생 신청 시 기입한 본인 연락처, 자택 번호, 이메일 등으로 안내 나가므로 모든 연락처가 연락 불가, 부재중, 수신 확인 불가 등일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학생 본인의 책임인 점 유의 부탁드립니다.(구제불가, 053-238로 시작하는 번호는 수신 요망)

 

※ 문의: 1599-2290, 제출 후 개별 제출 확인 및 개별 승인 요청 불가

  - 제출기한 종료 후 3월 중순에 일괄 승인 및 반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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