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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 오미현 | 작성일 : 2013.10.10 | 조회수 : 26204 ]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변경 안내_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변경 안내

일반학자금 특별상환유예 지연배상금 부과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드립니다.

  1. 변경일 : '13.09.10일
  2. 변경내용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체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12% 적용

    대출기간 만료일 이전에는 지연배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대출기간 만료일 이후 연체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연 10%, 연체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경우 연 12% 적용

  3.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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