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게시물 상세보기 표
채무자신고 제도 전산변경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7.16 | 조회수 : 32155 ]

 아래 대체텍스트를 참조해주세요

채주자신고 제도 전산변경 안내

든든학자금 대출잔액 보유 고객님(채무자신고 미등록자)께서는 재단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자 신고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미신고 고객님께서는 바로 채무자신고 화면으로 이동하여 신고 등록 후에 재단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든든학자금 대출잔액 보유자 * 단 2010.11년 든든학자금 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자 제외, 당해연도 신고자 제외

2. 변경내용
- 변경 전 : 정기채무자신고(12월) 의무접수 및 신상, 소득 변경시 수시신고
- 변경 후 : 재단 사업(대출, 장학 멘토링 등) 신청 전 미신고자는 의무적 사전 신고

3.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 신고)
- 접수시간 :연중(09:00 ~ 24:00), 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4. 문의처
- 대표전화 : 1599-2000
- E-mail:icl@kosaf.go.kr
이전글
농어촌 및 대여학자금 융자 지로고지서(지로 자동이체) 발송 중단 안내
다음글
청년ㆍ대학생에 대한 전환대출 및 신용회복 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