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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추가 신청 안내(2차)
[ 작성자 : 최유진 | 작성일 : 2023.12.19 | 조회수 : 4149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추가신청(2차)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공지드리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2023. 12. 20. (수) 09:00 ~ 2023. 12. 28. (목) 18:00


나. 지원대상
 ㅇ (기본 요건)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ㅇ (학력 요건)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中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시 전액 반환)
 ㅇ (취업 요건)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로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 (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다. 지원내용
 ㅇ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 장려금 지급


라. 신청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가입 ②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 ③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장려금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 진행)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접속 > 장학금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 신청하기
   * 신청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온라인사전교육을 이수하여야 장려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 온라인사전교육을 모두 이수하신 후, 이수여부가 '이수'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의무사항
 ㅇ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ㅇ 정규학기 졸업(2024년 졸업예정자)
 ㅇ 중소·중견기업 등 재직 인정기업에서 12개월(360일) 의무종사


바. 제출서류 (신청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① (공통) 법정대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 및 학교 담당자 서명 필수
  - 성년자의 경우도 학교 담당자 서명 확인을 위해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필수 (졸업 이후에는 졸업증명서로 학교담당자 서명 대체 가능)
  ② (한부모 가족 확인서) 부모의 일방이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장기부재, 중병 등) 제출 요망
  ③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 교육(6개월 이상) 증빙서류
  - 직업교육 위탁과정 180일 이상 이수 완료 증빙이 되어야 장려금 지급
  - 위탁기관의 기관장 서명(혹은 날인)을 받은 후, 장려금 신청 시 업로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학년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업무처리기준」 참고


사. 문의처
 ㅇ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 상담센터: ☎1800-0499(평일 09:00~18:00)


붙임  1. 2023년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업무처리기준 1부
        2. 신청 매뉴얼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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