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및 학생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선발 내용 □ 선발규모: 총 610명 내외(수도권 183명, 비수도권 427명)
□ 신청대상: 국내 4년제 대학교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16년도 입학한 신입생 중 '16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ㅇ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자(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ㅇ 대학입학유형(수시입학 또는 정시입학 등)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 ㅇ 신청제외 대상 - '16학년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DㆍE등급) 및 대학 구조개혁 평가 미참여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15.8.31. 발표) -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 계약학과, 면제대상자(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은 장학생 선발 대상에서 제외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은 신규 선발 제외
□ 신청자격: '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기준 충족하는 자
ㅇ 1순위 :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역별 등급조건 충족 우수자
구분 |
수학(A/B형)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수도권 대학 |
1등급 |
1등급 + 1등급 또는 1등급(과학Ⅱ) + 3등급이내 |
비수도권 대학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2등급이내 또는 2등급이내(과학Ⅱ) + 3등급이내 |
※ 과학Ⅱ: 물리Ⅱ, 생명과학Ⅱ,지구과학Ⅱ,화학Ⅱ
ㅇ 2순위 : 1순위 신청자가 선발 규모를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으로 선발
구분 |
수학(A/B형) |
과학탐구영역(2개 과목) |
수도권 대학 |
1등급 |
1등급 + 3등급이내 |
비수도권 대학 |
3등급 이내 |
2등급이내 + 3등급이내 |
□ 신청 일정 ㅇ 학생신청: '16.4.11.(월) ~ 4.25.(월) 18:00 ㅇ 서류제출(학생 → 대학): '16.4.11.(월) ~ 4.26.(화) 18:00 ※ 학생 신청시 본인명의의 공인인증서 반드시 필요(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발급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반드시 마감기한 내에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이 임박하면 접속과다로 인한 통신장애의 우려가 있으므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기 바람
□ 신청방법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신청 후 소속대학 장학담당부서에 서류 제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s://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금 신청 ※ 학생 신청 관련 상세내용 ☞ 붙임2 학생신청 매뉴얼 참고 ㅇ 제출서류: 2016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증명서 1부 - 반드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제출 ※ 상단에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신청 및 본인 학과, 학번’을 기재하여 제출 ※ 성적증명서 발급 시스템 접근경로: http://csatscorecard.kice.re.kr/scoreWeb/index.jsp - 온라인 신청 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 업로드 필수 ※ 문서확인번호 존재하는 증명서를 JPG 또는 PDF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 ※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증명서는 2016년 4월 11일 이후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
2. 장학금 지원 내용 □ 지원기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 지원
□ 지원금액 ㅇ 등록금: 장학생 선정 후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매학기별 등록금 전액 지원 ※ 등록금 인정범위: 입학금, 수업료로 명시된 항목만 지원(실습비 등 기타 징수금 제외) - 등록금 일부를 지원받는 계약학과,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탈북대학생 등의 경우 학생 부담분만 지원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ㅇ 생활비: 계속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학기당 180만원 추가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인정 범위: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 이공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한 환수제도 적용 ㅇ 이공계 국가우수 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붙임1. 2016년도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수능우수유형 신규 장학생 선발 계획(안) 1부 2. 학생신청 매뉴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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