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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안내(근로기관)
[ 작성자 : 홍주영 | 작성일 : 2023.06.22 | 조회수 : 10449 ]

[2023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안내]

2023년 국가근로장학금 하계방학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근로장학생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지(근로기관)담당자는 붙임1 [근로기관 안내자료] 반드시 숙지 필요!


[근로지(근로기관)담당자 주요 업무]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 참고)

★ 근로장학생 관리를 위해 근로기관 포털(workstudy.kosaf.go.kr) 가입 및 접속 필수
① (하계방학 집중근로 참여기관만 해당) 선발결과 확인: 장학>국가근로장학금>선발관리>장학생선발현황 메뉴에서 ‘2023년 1학기 방학중’ 으로 조회

② 선발된 근로장학생 및 대학과 업무스케줄(근로일정, 근로장소, 근로시간, 근로내용 등)을 협의

기관포털 교육동영상 이수
   - 근로지 담당자 대상 사업내용 교육 목적으로, 시청하지 않는 경우 출근부 시스템 처리 불가 (영상이 끝나기 전에 창을 닫을 경우 진행사항이 저장되지 않음)

출근 첫날 안전교육 및 부정근로 방지교육 실시
  - 교육사항을 바탕으로 학생이 보고서를 작성(사진 첨부)하며, 담당자분 서명 후 근로장학생이 보고서 업로드 (보고서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임2 별첨4 양식 참고)

장학생 근태관리 및 출근부 확인

매월 말 출근부 대학제출 (경로: 장학 > 국가근로장학금 > 지급관리 > 출근부 관리 > 하단 ‘대학제출')
  - 매월 말 출근부 확인 완료 후 대학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대학교 전체 장학생의 장학금 지급 일정이 지연되니 유의

근로장학생 상호평가
- 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초과 시 근로장학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출근부 시스템 처리 가능(40시간 초과 시 1차, 160시간 초과 시 2차 평가)

 

상세 내용은 붙임파일(근로기관 안내자료, 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 상담센터 1599-229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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