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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자금대출 분할상환제도 시행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5.14 | 조회수 : 26907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일반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대출금 일시상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학자금 분할상환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 다 음 -

 

□ 분할상환제도

 ○ 일시 상환할 채무에 대해 재단과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후 약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하는 제도

 

□ 대상채무

 ○ 재단 취급 일반상환학자금대출(’09년 2학기 이후)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채권

 

□ 분할상환약정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분할상환약정 신청가능

 

□ 기타사항

 ○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기한이익부활(정상화) 불가

 ○ 부실채권의 전액상환(또는 정상화) 전에는 재단 신규대출 취급불가

    (단, 든든학자금은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의 [학자금대출] - [신용회복지원] 참고

 

□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66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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