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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학기 대통령과학장학금 계속장학생(국내) 지급 안내
[ 작성자 : 노혜인 | 작성일 : 2015.09.07 | 조회수 : 19477 ]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 대통령과학장학금 담당자입니다.

학업장려비 지급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많아 안내드립니다.

 

먼저 장학금과 학업장려비 지원 기준은 상이하오니, 아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학금 및 학업장려비는 2015.9.2.() 소속 대학으로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계속장학생의 경우 등록금 선감면 처리되며, 학업장려비는 대학교에서 대상자 및 개인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학적상태 등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 지급할 예정이오니, 시일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학업장려비 지급에 관해서는 소속대학의 장학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o 지급일자(한국장학재단>대학) : 2015.9.2(수)

  

   o 지급방법

    - (장학금) 학기별로 소속대학으로 지급, 선정 연도 첫 학기는 심사 절차로 인해 본인에게 지급되며,

      2학기부터 우선감면 처리(등록금 고지서 상 0원 처리)

    - (학업장려비) 대상자에 한해 재단>대학>장학생 본인에게 지급처리

 

학생신청

   - (국내장학생)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소속대학에서 진행, 휴학, 복학 등 학업변동 시 소속대학 장학부서에 통보

   - (해외장학생) 해외장학생만 학생신청 절차 있음

 

o 장학금 지원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3.5이상/4.5만점(3.3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87점 이상

   - (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ex) 4학년 2학기의 경우 4학년 1학기 성적으로 심사, 이 경우 3학점 이상이면 통과

 

o 학업장려비 지원기준

   - (성적기준) 직전학기 4.0이상/4.5만점(3.7이상/4.3만점) 또는 백분위 92점 이상

   - (학점기준)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4학년은 최소 3학점 이상)

    ※ , 입학학기 학업장려비는 전원 지급, 2학기부터 학업장려비 성적기준 충족자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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