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시행 안내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2022년 7월 6일(수)부터 저금리 전환대출이 실시됩니다.
저금리 전환대출은 2009-2학기∼2012년까지 고금리(최대 5.8%)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받으신 채무자 분들에게 저금리(2.9%)로의 전환대출 선택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재단은 과거 두 차례의 저금리전환대출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 지원되지 못한 대상자를 확대하여 2009-2학기∼2012년까지의 한국장학재단 직접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에 대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실시하는 것은 오직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이를 유념하시어 타 제도와 혼동하여 피해를 입으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재단의 안내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등)을 재단 홈페이지에서 현행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수정
본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한시적(~2024.12.27.)으로 시행되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신청·실행 하시어 저금리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학자금대출>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메뉴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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