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육부 보도자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08.16 | 조회수 : 5028 ]

[교육부 보도자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관련 내용 첫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교육부 보도자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관련 내용 두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교육부 보도자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관련 내용 세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교육부 보도자료]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관련 내용 네번째 이미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보도자료 : 한국장학재단
  • 보도일시 : 2016. 8. 17(수) 조간
  • 담당부서 : 대학장학과,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지원부
  • 배포일시 : 2016. 8. 16(화)
  • 담당과장 : 염기성 (044-203-6285)
  • 대변인실 : 044-203-6588
  • 담당자 : 사무관 서병국 (044-203-6618) / 전수문 (044-203-6286) / 한국장학재단 팀장 이승훈(053-238-2260)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꼭! 신청하세요
  • '16. 8. 18.(목) ~ 9. 6.(화)까지 복학생, 편입학생 및 재입학생 신청 가능
  •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가능('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제출 필요)
  •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를 8월 18일(목)부터 9월 6일(화)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1차 신청 : '16.5.19 ~ 6.14(27일간), 122.4만명 신청

    • 복학생 및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이번 2차 신청기간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24시간 신청가능하며, 신청 마감일인 9월 6일(화)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 신청기간은 학생과 학부모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11일간에서 20일간으로 확대하여 국가장학금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였다.
  • 2016학년도부터 재학생은 1차 신청 원칙으로 등록금 고지서가 발부될 때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만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 학생·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드리고 불필요한 학자금 대출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 다만, 재학생 중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도 금번 2차에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 국가장학금은 신청학생 가구의 소득·재산규모를 조사하여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하므로, 신청한 학생 본인 및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반드시 완료하여야 한다.

    * 신청학생이 미혼인 경우(부모 모두), 기혼인 경우(배우자)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9월 9일(금)까지 완료해야 하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동의서 제출이 가능하다.
    • 다만, 이전 국가장학금 신청 당시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완료하였고 가구원 변동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추가로 정보제공 동의를 할 필요는 없다.
    • 국가장학금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한 한 달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분위는 10월 중에 통보할 예정이다.
  •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지원), Ⅱ유형(대학의 등록금 인하?동결 및 장학금 확충 대응지원)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장학금이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Ⅰ유형은 소득 8분위이하 중 성적(80점 이상) 및 이수학점(12학점)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소득분위별로 장학금을 차등 지원한다. (단위 : 만원)
      구분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지급액 520 520 520 390 286 168 120 67.5 67.5
    •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한다.
    • 다자녀 장학금은 '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셋째자녀 이상 대학생(단, '93.1.1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원(단, 기초~2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 다만,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 D등급 대학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제한되며, E등급 대학의 '16학년도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이 모두 제한된다.
  • 기타 국가장학금 지원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전국 학자금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하여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국 학자금지원센터 위치

      지역 주소 운영시간
      서울학자금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연세세브란스빌딩 24층 고객상담실 월~금 (09:00~18:00)
      부산학자금지원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NC백화점 7층 부산학자금지원센터
      대구학자금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대구학자금지원센터
      광주학자금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박물관 4층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대학장학과 서병국, 전수문 사무관(☎044-203-6618, 6286), 한국장학재단 이승훈 팀장(☎ 053-238-226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6년 국가장학금 종류 및 주요 내용

유형 지원내용
Ⅰ유형(소득연계)
  • (지원대상) 소득 8분위 이하
  • (지원금액) 소득분위별 차등 지원(연간 지원금액)
    기초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520만원 520만원 520만원 390만원 286만원 168만원 120만원 67.5만원 67.5만원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Ⅱ유형(대학자체노력 연계)
  • (지원대상)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지원하되, 저소득층 우선 지원

    ※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 및 장학금 유지·확충노력 인정규모에 따라 대학별 지원

Ⅱ유형(지방인재장학금)
  • (지원대상) 지방대학에 입학한 1~2학년 중 성적 우수 학생
  • (지원금액) 등록금 내 필수경비 전액 지원
다자녀(셋째자녀 부터 지원)
  • (지원대상) '14년 이후 입학한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단, '93.1.1이후 출생자)
  • (지원금액) 연간 450만원(기초~2분위는 연간 520만원 지원)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00점 만점 기준 80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단, 신·편입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첨부파일
이전글
[설명자료] "(한국일보) 비싼 등록금에 문턱 높은 장학금, 결국 빚더미 앉는 대학생들" 보도 관련
다음글
[보도자료] 영남대학교와 고등교육 재정 관련 연구개발 등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콘텐츠 담당자
국민소통부  |  허영윤 ( ☎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