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학자금 대출 상환원리금의 15% 세액공제
[ 작성자 : 박효진 | 작성일 : 2016.07.28 | 조회수 : 5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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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 2016. 7. 28.(목)

한국장학재단 : 이사장 안 양 옥(安洋玉) / www.kosaf.go.kr

대외협력팀 ☏ 053-238-2610~2 안대찬 팀장, 이창건 차장, 박효진 과장

자료문의 ☎ 053-238-2210, 2211 최원하 팀장, 이경수 과장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상환원리금의 15% 세액공제

학자금 대출을 안고 있는 근로자의 상환부담 및 세부담 완화

  •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 이하 '재단')으로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대출 상환 원리금(원금과 이자)에 대하여 15%의 세액공제를 받게 될 예정이다.
    • 7월 28일(목)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학자금 대출을 통해 스스로 학비를 마련한 학생들에게까지 확대한 것으로 '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세액공제 추가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 중 본인 명의의 학자금 대출(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또는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근로자(대출자)를 대상으로 하며,
    •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대출자는 2016년 6월말 기준으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167만* 명,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209만* 명이다.

      * '09년 2학기부터 '16년 1학기까지 연도별 대출자를 단순 합한 수치임(연도별 중복은 제거하지 않음)

    • 등록금 납부를 위하여 4년간 2,480만 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근로자(대출자)의 경우 연간 25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한다면, 당해년도 연말정산 시 37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 1인당 1년 평균 대출금액 620만원 × 4년(2,480만원)

  • 재단은 학자금 대출자가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의 학자금지원정보 전산 연계 및 온라인 학자금상환 증명서 발급 시스템 구축 등 만전을 기하고,
    • 교육부, 국세청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전국 대학 및 기업 등에 대한 제도 홍보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안양옥 이사장은 '이번에 학자금대출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대출 상환 부담 및 세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면서, '보다 많은 학생들이 경제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등을 융합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를 커버할 수 있는『종합지원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최원하 팀장(☎053-238-2210)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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