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명칭 유연근무제 운영세칙
2. 개정 이유 유연근무제 내규화를 통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유연근무제 목적 및 정의(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1) 인사규정 제47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시간선택제, 탄력근무제, 원격근무제, 기타 유연근무제로 구분함 나. 시간선택제 근무제(안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1) 전환형 시간선택제 희망자는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을 통해 신청하고 부서내 규모 및 필요성을 감안 승인함 2) 근무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1주 최대 30시간 이하로 하며, 휴게시간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음 다. 탄력근무제(안 제15조부터 제28조까지) 1) 시차출퇴근제 및 근무시간 선택제 희망자는 소속부서장에 신청하고 소속부서장이 이를 승인함 2) 재량근무제 희망자는 소속부서장을 경유하여 인사담당 부서장을 통해 신청하고, 합의된 간주근무시간에 따르도록 함 라. 원격근무제(스마크워크 근무제)(안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1) 스마트워크 희망자는 소속부장을 확인을 거쳐 인사담당부서장에 신청하고 1개월이내의 경우 인사담당부서장,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인사담당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스마트워크 근무자는 매일 일일근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소속부서장은 이를 확인함 마. 기타 유연근무제(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1) 매일 10:00 ∼ 11:30, 14:00∼15:30까지는 집중근무시간을 정하여 개인적용무를 지양하고 업무에 집중하도록 함 2) 매주 금요일 근무복장자율제를 실시하되, 중요 행사시에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정장을 착용하도록 함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인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053-238-2166 ㅁ 이메일: osh9143@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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