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은 사용자가 쉽게 재단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공시 항목을 제외한 다양한 정보를 자체적으로 공시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
---|---|
[ 작성자 : 유지현 | |
1. 규정 명칭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재단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체계(안 제4조) 1) 홈페이지 기획 및 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은 재단 홈페이지 관리책임자가 됨 2)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장은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자가 됨. 3) 관리책임자는 체계적인 홈페이지 관리를 위하여 각 콘텐츠별 부서의 장을 콘텐츠별 관리자로 지정하고, 콘텐츠의 생산,관리, 팝업 및 배너 관리 등을 요청할 수 있음 나. 관리책임자 및 시스템 관리자의 임무 규정(안 제5조) 1) 관리책임자는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운영 및 개선 총괄/홈페이지 콘텐츠 관리,운영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수립,시행 등을 수행함 2) 시스템 관리자는 홈페이지 관련 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과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을 수행함 다. 콘텐츠별 관리자는 홈페이지 각종 자료의 생산,삭제,최신화 등이 필요한 경우 ITSM을 통해 정보화 업무 담당 부서에 요청하여야 함(안 제6조) 라. 콘텐츠별 관리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변경, 신규메뉴 생성 및 삭제, 팝업창 생성 등의 경우에는 ITSM을 통하여 관리책임자의 결재를 득하여야 함(안 제6조) 마. 콘텐츠별 관리자는 부서별 홈페이지 담당자를 통해 소관 콘텐츠의 최신성, 정합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안 제7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장학재단 홍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5. 보내실 곳 ㅁ 전화 : 053-238-2621 ㅁ 이메일 : yjh10@kosaf.go.kr ㅁ 주소 : 대구 동구 신암로 125 한국장학재단 7층 홍보실 |
|
첨부파일 | |
이전글 | 유연근무제 운영세칙 제정(안) 사전예고 |
다음글 | 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